【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소속, 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 의제 즉,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1.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9월 이후 ∼ 2015년 3월까지 교무회의 회의록, ② 2006년 9월 이후 ∼ 2010년 8월까지 교무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대학교 학칙에 따른 교무회의는 피청구인 대학교의 전반에 걸친 중요의사를 결정하고 이와 같은 결정은 구성원 전체를 규제하게 하므로 학생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전체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회의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 대학교 관련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직무 등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ㆍ원활한 집행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시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4. 6.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같은 피청구인 학교 구성원 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스스로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전체는 그 분량이 방대하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 건물매입 등에 관련된 회의록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는바, 각 회의록은 ‘○○년도 제○○차 교무위원회 회의록’ 제목 하에 ‘모두 발언, 보고안건의 제목, 안건설명(단, 안건설명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의견제시자의 직책 또는 성명 및 주요 발언 내용, 가결ㆍ부결 여부 선언’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 학교 구성원 전체를 규제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소속, 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 의제 즉,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