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제목, 성명, 주소,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 과태료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일부는 삭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제재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0. 21. 甲에게 한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甲이 2014. 10. 10. 피청구인에게 ‘(주)□□□□□ 고용보험 소급기간 적용(취득일 정정) 법 조치(과태료 처분)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21. 甲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기업지원과-6414, 2013. 7. 9. 시행)’ 중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피청구인 내부적으로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사적 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종 허위사실 등과 함께 제3자에게 전파하여 청구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의 하단에 표시된 ‘비공개(6)’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생산 당시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공개’결정과는 다른 사항이며, 정보공개 청구인인 甲은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대상의 당사자로서 제3자도 아니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제재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10. 청구 외 甲은 피청구인에게 ‘(주)□□□□□ 고용보험 소급기간 적용(취득일 정정) 법 조치(과태료 처분)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0.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조회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0. 13.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종 허위사실 등과 함께 제3자에게 전파하여 청구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2014. 10. 21. 피청구인은 甲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제목, 성명, 주소,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 과태료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제목, 성명, 주소,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 과태료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일부는 삭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제재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