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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823, 2015. 7. 14.,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①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4.정보 중 나머지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장소, 인원, 대상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이미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의 결제내역이 없어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에 관한 정보는 결제내역이 없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현재까지 이 사건 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에 대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청구로서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②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이 사건 ② 정보는 카드가맹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명ㆍ가맹번호와 신용구매 거래일자ㆍ거래금액ㆍ부가세액ㆍ카드승인번호ㆍ승인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증빙자료의 내용은 카드사용자의 카드결재내역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카드가맹점의 신용구매 매출내역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면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정보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3.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별지 목록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한 후 당해 자료를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 3. 10.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4.정보라고 공개한 자료는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세부 내역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10.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4.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② 법인카드 또는 클린카드 사용 시 카드명세서와 전표(이하 ‘이 사건 ①, ② 정보’라 한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장소, 인원,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4.정보라고 공개한 자료는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세부 내역 자료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청구한 별지 목록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① 건당 50만원 이상인 집행건은 그 해당 사항이 없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보 중 ② 카드명세서 등에는 카드가맹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명ㆍ가맹번호와 신용구매 거래일자ㆍ거래금액ㆍ부가세액ㆍ카드승인번호ㆍ승인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카드 사용자의 카드결제내역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카드가맹점의 신용구매 매출내역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한 후 당해 자료를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우편 발송하였다. 나. 위의 자료를 2015. 3. 5. 송달받은 청구인은 2015. 3. 10.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4.정보라고 공개한 자료는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세부 내역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장소, 인원,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5. 6.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5. 6. 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5448_000.gif 6. 이 사건 ①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4.정보 중 나머지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장소, 인원, 대상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이미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의 결제내역이 없어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에 관한 정보는 결제내역이 없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현재까지 이 사건 정보 중 ①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에 대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청구로서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7. 이 사건 ②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② 정보는 카드가맹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명ㆍ가맹번호와 신용구매 거래일자ㆍ거래금액ㆍ부가세액ㆍ카드승인번호ㆍ승인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증빙자료의 내용은 카드사용자의 카드결재내역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카드가맹점의 신용구매 매출내역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면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정보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집행건당 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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