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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66, 2015. 8. 11.,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유 중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송치서 사본에 대해 비공개로 하고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의견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부분공개를 하면서도 비공개하는 부분의 정보내용과 그 비공개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를 공개하는 듯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부분 외에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관리 여부와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15. 피청구인에게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처리한 청구인의 고소사건 20**-2***호와 관련하여 ‘①사건송치서(20**. *. 6.송치)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등 결재라인)의 성명 및 직위, ②사건송치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안자의 성명ㆍ직급ㆍ소속은 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2015. 2. 10.자 답변서를 통해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① 중 나머지 부분의 내용과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하여 수사의견서 등을 제외한 사건송치서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 서류 부존재로 비공개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공개로 통지한 것은 불복구제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를 제약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울산울주경찰서가 20**. 3. 9.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0**-0**2**호로 송치한 사건 20**-0***3*호(20**. *. 13.)의 사건송치서에 첨부된 수사의견서 1**페이지에 ‘우리서 20**-2***호 사건송치서(20**. *. 6.송치)사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 시 비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① 중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청구취지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위임전결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수사지원 분야 중 9.사건송치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과장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 사건송치서(20**-2***호)에 대해 **과장 경정 ○○○의 부재로 **과 *****팀장 경감 □□□가 결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은 붙임으로 제출하며 다만 사건송치서의 일부인 수사의견서의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있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4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50호, 2014. 12. 24. 개정ㆍ시행, 이하 같다) 제260조, 제268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위임전결규칙 제3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15. 피청구인에게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처리한 청구인의 고소사건 20**-2***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공개내용 ○ 울주경찰서 20**-2***호 사건송치서(20**. *. 6.송치)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결재라인-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와 관련하여, - 당시 사건담당자(기안자)는 울주경찰서 **과 *****팀 경사 △△△로, 현재 ∇∇∇경찰서 **과 *****팀 경위로 재직 중임을 알려드림 ○ 사건송치서 사본과 관련하여, - 위 사건 및 서류일체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현재 당청에서 보유 중인 기록이 없음을 알려드림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공란 □ 공개방법: 기타, 수령방법: 기타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2015. 2. 10.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로서 다음과 같이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① 중 나머지 부분의 내용과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하여 수사의견서 등을 제외한 사건송치서 등 사본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답변서 부분을 2015. 2. 23. 청구인에게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송달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 중 검토자, 결재권자 부분에 대하여는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위임전결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수사지원 분야 중 9.사건송치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경찰서 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 사건송치서(20**-2***호)에 대해 **과장 경정 ○○○의 부재로 **과 *****팀장 경감 □□□의 전결로 사건을 송치한 것임 ○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의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을 제출함 - 울산울주경찰서의 20**. *. 6.자 사건송치서(제*8**호, 수신: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사본 ※ 결재란 중에는 <담당란> △△△의 날인, <팀장란> ‘전결’문구, <과장란> □□□의 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협조자 등의 란은 없음 ※ 본문 중 접수란에는 20**. 6. 8.로, 의견란에는 피의자 1, 2, 3 모두 혐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 - 기록목록 사본 204151_000.gif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20**년 6월 작성한 20**-2***호 사건의 수사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본적,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 사법경찰관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의 방법,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의 방법,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의 방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96조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260조에 따르면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사건인계서 사본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68조에 따르면 장부 및 서류는 범죄사건부 25년(제1호),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25년(제13호) 등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위임전결규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차장ㆍ과장ㆍ계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수사지원’분야 ‘9. 사건송치’ 사무의 경우 실무급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과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유 중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송치서 사본에 대해 비공개로 하고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의견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부분공개를 하면서도 비공개하는 부분의 정보내용과 그 비공개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를 공개하는 듯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부분 외에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관리 여부와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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