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5. 피청구인에게 ○○고등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제2**8***호로 공개한, 첨부 서류의 붙임 [1.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자료, 2.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본 각 1부] 서류 중 청구인 해당 부분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기각되어 종결된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건이므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로, 2015. 2. 3. 피청구인의 기각 의견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부위원들간 의사소통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대법원은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그리고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4. 12. 26. 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자체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5. 1. 12.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15. 2. 3. 다음과 같이 청구를 기각(○○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15행심제**호)하였다.
- 다 음 -
나. 청구인은 2015. 2. 13. 피청구인에게 ○○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15행심제**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 다 음 -
피청구인은 2015. 2. 27. 피청구인이 별도의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4)항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나머지 1)항, 2)항, 3)항, 5)항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고등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제2**8***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5.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16.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자료는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