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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149, 2015. 9. 8., 인용

【재결요지】 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3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912건의 일부분으로 보이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 하에 73개 법인택시를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특정할 수 없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판단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원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5. 3. 26. 청구인에게 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협의회 규정(노사협의회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위원 명단 제외)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택시, ㈜△△택시, (합)□□택시 등 ◇◇◇◇시에 사업장을 둔 76개 법인택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76개 택시 법인의 협의회 규정’(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택시, (합)□□택시 소속 택시기사였던 자로, 위 사업장에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가 월급이 없는 도급기사였으며, 노조 자체가 없었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다. 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대다수의 법인택시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주무부서인 피청구인은 이를 감독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택시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6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유지)에는 ‘노사협의회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위 사업장의 경영진은 노사협의회 규정은 당 법인의 고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자사 직원 이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증거조사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26.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甲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택시, ㈜△△택시, (합)□□택시의 경영진이 자사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에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2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택시, ㈜△△택시, (합)□□택시의 경영진이 노사협의회 규정은 법인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는 것으로 당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5. 8. 6.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관할지역은 ◇◇◇◇시, ◇◇◇시, ◇◇시, ◇◇시, ◇◇시, ◇◇군인데, 현재 제출된 노사협의회 규정은 총 1,912건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대상사업장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기재된 회신을 보냈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근로자위원 – 성명/사용자위원 - 성명), 고충처리위원 명단(근로자위원 – 성명/사용자위원 - 성명) 등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호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ㆍ변경하고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3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912건의 일부분으로 보이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 하에 73개 법인택시를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특정할 수 없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원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택시, ㈜△△택시, (합)□□택시 부분(노사협의회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위원 명단 제외)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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