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2. 9. 선순위 예비자 1명을 제1차 추가합격자로, 2015. 2. 11. 차순위 예비자 2명을 제2차 추가합격자로 각각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발표하면서, 청구인에게는 2015. 2. 11.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피청구인이 공표한 이 사건 모집요강상 추가합격자 발표를 2015. 2. 11.까지로 하고, 전형 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내용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학교 등 다른 국립대학의 201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도 해당 대학의 사정에 따라 추가합격자 최종발표 일시 및 발표방법을 이 사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교육부장관은 대학 편입학 전형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상 지도(指導)ㆍ감독권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는 2015. 2. 11. 24:00까지만 하도록 하고,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합격후보자와의 전화통화시 녹음 등 연락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에 대해 전화로 등록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상기 최종 통보시한 이전에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장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11. 청구인에게 한 2015학년도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8. 피청구인의 201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에 따라 모집인원 6명인 ○○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원 내 일반편입학 모집(이하 ‘이 사건 모집’이라 한다)에 지원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2. 이 사건 모집에 지원한 13명에 대한 전형 결과 청구인이 합격후보자 예비순위 4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한 뒤 후속 합격자 등록결과에 따라 2015. 2. 9. 선순위 예비자 1명을 제1차 추가합격자로, 2015. 2. 11. 차순위 예비자 2명을 제2차 추가합격자로 각각 발표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모집은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모집요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등록을 마감한 다른 모집단위가 있는 등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합격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추가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합격자 발표를 홈페이지 공고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추가합격자에 대해 전화로 등록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2015. 2. 11. 17:00경 제2차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본계획상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시한(2015. 2. 11. 24:00) 및 합격후보자에 대해 연락사실 등을 입증(전화통화시 녹음 등)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지침을 각각 위반한 것이고, 다른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부분 홈페이지 공고 외에 개별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의 등록포기 여부를 개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시한 전에 제2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청구인을 이 사건 모집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모집에서 추가 합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청구인의 2015. 2. 13.자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의사표시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2015. 2. 11.자 이 사건 처분이 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이 사건 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의 지도ㆍ감독권 행사로 인한 것일 뿐 편입학 전형의 세부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제2차 추가합격자 발표를 이 사건 기본계획상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시한보다 다소 빨리 하였다고 하여 곧장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모집요강 및 입학 안내 홈페이지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거나 이 사건 모집 인원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차순위 추가합격자에 대해 연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 제23조의2, 제32조, 제5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2015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편입학 모집 합격자 유의사항 및 충원계획,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장관은 2014. 11. 19. 강원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학교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기본방침
○ 편입학 전형은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이 자율 결정
○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편입학 부정방지 대책을 포함한 대학별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 전기 정원 내ㆍ외 편입학 세부 전형일정
※ 추가합격자 통보는 최종 통보시한(2015. 2. 11. 24:00)까지만 하고 추가등록 마감일에는 등록만 허용
- 추가합격 통보시한 이후 추가합격을 통보하여 이미 다른 대학에 등록한 자가 환불하는 등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전형 시 유의사항
○ 편입학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에 대한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초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편입학 등록 수납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등록자 명단 누락 방지
○ 합격후보자에 대해 연락사실 등을 입증(전화통화시 녹음 등)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모집요강에 연락두절 합격생에 대한 처리방침 사전 공고)
○ 추가합격 통보기간 종료 후 합격을 통보하여 다른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청구인은 2015. 1.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모집인원 6명인 이 사건 모집에 지원(수험번호: 12113012)을 하였는데, 이 사건 모집요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험생 유의사항
○ 전형 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니, 홈페이지 게시물과 모집안내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함
□ 전형일정
다. 피청구인은 2015. 2. 2. 이 사건 모집에 지원한 13명에 대한 전형 결과 청구인이 합격후보자 예비순위 4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한 뒤 후속 합격자 등록결과에 따라 2015. 2. 9. 선순위 예비자 1명을 제1차 추가합격자로, 2015. 2. 11. 차순위 예비자 2명을 제2차 추가합격자로 각각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발표하면서, 청구인에게는 2015. 2.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5. 2.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2. 11. 17:54경 추가합격자 중 등록 포기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당해 결원에 대해 청구인을 추가합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부 보고 일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상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시한(2015. 2. 11. 24:00)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등록을 마감함
○ 따라서 청구인을 추가합격 시켜야 하며, 이는 수험생으로서 당연한 권리임
마. 피청구인은 2015.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모집은 교육부의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른 이 사건 모집요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등록을 마감한 다른 모집단위가 있는 등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합격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다른 국립대학이 수립한 201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사. 우리 위원회는 2015. 6. 30.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에게 한 편입학거부처분을 취소한다.’에서 ‘피청구인이 2015. 2. 11. 청구인에게 한 2015학년도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학교는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제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추가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전화로 추가합격자의 등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시한 도달 전에 추가합격자 최종 발표를 한 것은 이 사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 편입학 전형에 있어서, 세부전형방법, 전형 요소별 배점,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및 발표 등은 원칙적으로 전형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2. 9. 선순위 예비자 1명을 제1차 추가합격자로, 2015. 2. 11. 차순위 예비자 2명을 제2차 추가합격자로 각각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발표하면서, 청구인에게는 2015. 2. 11.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피청구인이 공표한 이 사건 모집요강상 추가합격자 발표를 2015. 2. 11.까지로 하고, 전형 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강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내용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충북대학교 등 다른 국립대학의 201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도 해당 대학의 사정에 따라 추가합격자 최종발표 일시 및 발표방법을 이 사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교육부장관은 대학 편입학 전형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상 지도(指導)ㆍ감독권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는 2015. 2. 11. 24:00까지만 하도록 하고,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합격후보자와의 전화통화시 녹음 등 연락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에 대해 전화로 등록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상기 최종 통보시한 이전에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장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