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부터 서울특별시 ○○구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을 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년 1월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60만 2,710원의 징수처분을 한 바,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연체금 징수의 제외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보험료 납부 사실을 착각하여 보험료를 미납한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에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연체금 징수의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입자 및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후에는 신청한 자에게 해당 월의 보험료가 출금되는 날에 금융기관을 통한 인출에 장애사유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자동이체계좌에서 이미 보험료가 출금된 것으로 착각하여 자동이체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연체금 징수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연체금 징수 제외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60만 2,7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부터 서울특별시 ○○구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을 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2. 11. 청구인이 2015년 1월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60만 2,7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자동이체계좌를 통하여 4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착오로 2015년 1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15. 2. 10. 은행 업무 종료시간인 17:12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에 보험료가 이미 출금되었다고 생각해서 잔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실제 보험료 자동이체는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2015년 1월분에 대한 보험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5. 2. 11. 이 사실을 인지하여 즉시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비록 보험료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착각에 의한 실수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하루 연체에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아니한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 담당직원의 실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현황자료, 보험료 납부 내역카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최○○’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 1.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업태는 ‘화물운송보관, 도매’로, 종목은 ‘물류관리서비스, 전기전자부품 및 설치자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목적은 ‘종합물류사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최○○’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3. 12. 23.’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현황자료에는 법인명이 ‘○○’로, 대표자가 ‘최○○’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4. 1. 1.’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444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1월분 4대 보험료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3억 4,548만 7,750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보험료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2015. 2. 10. 11:16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에 10억 7,800만원을 입금하여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10억 8,442만 1,220원이었다.
바. 청구인은 2015. 2. 10. 17:12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에서 4억 8,548만 9,650원을 인출하여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388만 7,016원이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5. 2. 10. 17:27경 및 18:11경에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에서 2015년 1월분 4대 보험료에 대한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위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인 총 452만 7,010원만 건강보험료로 인출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년 1월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금액을 포함하여 미납된 4대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11. 피청구인에게 위 미납된 4대 보험료 및 연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2015. 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연체금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먼저 법령에서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 입자 및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후에는 신청한 자 에게 해당 월의 보험료가 출금되는 날에 금융기관을 통한 인출에 장애사유가 없 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약 가입자나 사업장의 부주의로 출금 이 안 될 경우의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 2015년 1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2015. 2. 10. 당일 자동이 체계좌의 잔고부족으로 인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 인으로부터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연체금은 보험료 등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납 부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부기한 당일에 자동이체계좌의 잔고가 충분이 있었고 납부의무자의 납 부의사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것 으로 오인한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잔고가 인출되어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연체금을 징수한다면 납부의무자에게 지 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연체금 징수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 살피건대, 이 건 2015년 1월 보험료가 납부기한인 2015. 2. 10. 당일에 정상적 으로 이체되지 못한 것은 신청인 소속 담당직원이 보험료의 인출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잔고를 인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담당직원이 자동이체계좌에서 잔고를 인출한 시각은 17:12으로 은행의 업무가 이미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어서 보험료가 이미 출금되었을 것으로 착각할 여지 가 있어 보이는 점, 신청인은 보험료의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015. 2. 11.에 해당 보험료와 연체금을 즉시 납부하였다는 점, 신청인은 2004. 1. 1. 에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된 이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 부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에게 고의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15년 1월 보험료의 납 부지연에 따른 피신청인의 이 건 연체금 징수는 앞서 살펴본 연체금 징수의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자동이체신청서 뒷면에 첨부된 자동이체거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출금시기)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 는 일부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출금됩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출금일을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 일에 선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출금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제6조(출금 기준)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 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8조(과실 책임) ①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 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7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되,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그동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착각에 의한 실수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하루 연체에 3%의 연체금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연체금 징수의 제외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보험료 납부 사실을 착각하여 보험료를 미납한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에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연체금 징수의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입자 및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후에는 신청한 자에게 해당 월의 보험료가 출금되는 날에 금융기관을 통한 인출에 장애사유가 없 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약 가입자나 사업장의 부주의로 출금 이 안 될 경우의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2015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인 2015. 2. 10.까지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잔액을 유지하여 보험료가 출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보험료가 출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소속직원이 2015년 1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15. 2. 10. 11:16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에 10억 7,80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7:12경 은행 업무시간이 종료된 시점이어서 위 자동이체계좌에서 이미 보험료가 출금된 것으로 착각하여 자동이체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연체금 징수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연체금 징수 제외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