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①이 사건 회사는 2011. 10. 30.부터 단순히 마늘의 주대를 제거하여 판매한 ‘91001 기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마늘탈피기계를 이용하여 껍질을 벗긴 깐마늘을 판매한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2011. 10. 30.부터 깐마늘을 판매한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가 다른 마늘 판매와 깐마늘 판매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0. 30.부터 소급하여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및 같은 해 12.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0. 및 같은 해 12.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산물 도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7.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50901 창고업(보험료율 15/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10. 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13. 10. 30.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1. 1.부터 2011. 10. 29.까지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10/1,000)’으로, 2011. 10. 30.부터는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 11. 20. 318만 3,110원 및 같은 해 12. 20. 318만 3,11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년 9월경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한 결과 도ㆍ소매업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어렵고 제조업인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실사과정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0.부터 깐마늘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오로지 마늘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마늘탈피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단지 상품화를 위하여 깐마늘을 대ㆍ중ㆍ소로만 분류하고 있어 가공이나 제조과정이 전혀 없는바, 이는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200 식료품제조업’의 해설에 ‘단지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ㆍ임ㆍ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작업과정도 ‘농산물의 선별, 정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동 마늘탈피기를 이용하여 농가로부터 수매한 마늘의 껍질을 벗겨 ‘깐마늘’의 형태로 가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공공정은 사업종류예시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깐마늘’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종류예시표의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기재되어 있는 ‘견과껍질 벗기기, 건조된 줄기ㆍ뿌리 또는 구근류 절단품’과 비교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과실 및 채소의 가공방법에 ‘껍질 벗기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깐마늘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부터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요율 재검토요청서, 산재보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산재보험 직장보험료 징수종합내역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농업법인회사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심◯◯’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3. 20.’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군 ◯◯면 ◯◯리 643’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 종목: 농산물(깐마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창고업’에서 ‘마늘 (단순)가공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이 2013. 10. 16.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은 2010년에 89억 7,671만 5,870원, 2011년에 106억 9,781만 1,973원, 2012년에 104억 2,481만 8,40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품매출의 계정별원장에 2010. 1. 1.부터 2011. 10. 27.까지는 마늘만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0. 30.부터는 깐마늘과 마늘을 같이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0. 30.자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농업회사법인 ◯◯(주)
- 소재지: ◯◯◯도 ◯◯◯군 면 ◯◯리 643번지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자: 2012. 7. 11.
-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 (고용)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
(산재)창고업(50901)
○ 조사 내용
- 사업장 실태: 위 사업장은 당초 농산물(마늘) 보관업(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었으나(자진신고) 마늘가공업으로 사업실태가 변경되었다며 업종변경을 자진신고 함에 따라 실태 조사하게 됨
-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
ㆍ변경 전: 마늘 입고(농가 수매)→창고 보관→마늘주대제거(수작업)→출고(판매)
ㆍ변경 후: 마늘 입고→창고 보관→기계 가공(깐마늘기계를 이용한 가공작업)→ 출고(판매)
○ 근로자 현황
- 일용직 현황
※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 수로 산정
- 2012. 7. 11.부터 상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전부터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주대제거 등의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됨
○ 기계보유 현황
- 지게차 5대(마늘운반), 전자동 마늘탈피기 1대(마늘껍질제거)
○ 성립일 변경
- 2009년 1월부터 상시 1인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나 소급 가능한 2010. 1. 1.자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변경
○ 사업종류 변경시점
- 당초 ‘창고업’으로 적용되었으나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후 판매를 위하여 보관했다가 도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주대(마늘줄기)를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은 별도의 제조공정이라기 보다는 마늘을 판매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0.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을 확인한 결과 2011. 10. 30. 최초로 깐마늘의 매출이 있어 마늘가공업(깐마늘 생산)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11. 10. 30.부터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전자동마늘탈피기는 2010. 6. 15. 취득하였으나 판로가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다가 위 날에 최초 판매하게 됨)
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1. 1.부터 2010. 10. 29.까지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2010. 10. 30.부터는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3. 10.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12. 10. 근로복지공단에 2010. 10. 3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을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1. 2. 청구인에게 위 ‘바’항의 통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문에 기재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내역과 부과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11. 20. 318만 3,110원, 같은 해 12. 20. 318만 3,11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41조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또한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200 식료품제조업’은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단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농ㆍ입ㆍ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은 ‘차, 면류, 포도당, 두부 등의 각종 식료품제조업, 떡류, 튀김곡물을 제조하는 사업, 견과껍질 벗기기, 핵과류 씨 제거활동 및 견과 탈각가공품, 건조된 줄기, 뿌리 또는 구근류 절단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식료품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하는 상품중개 할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10 식료품제조업’ 중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절임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마늘의 껍질을 벗겨 깐마늘을 만드는 것은 ‘농산물의 선별, 정리활동’에 해당하여 ‘식료품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마늘탈피기를 이용하여 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이를 도매업체나 마늘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계를 이용하여 마늘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과정이 농산물의 선별이나 정리활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껍질 벗기기 등의 방법으로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0.부터 깐마늘을 판매하여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1. 1.부터 마늘을 판매하여 오다가 2011. 10. 30.부터 깐마늘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깐마늘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1. 10. 30. 이후에도 깐마늘과 마늘을 같이 판매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30.부터 단순히 마늘의 주대를 제거하여 판매한 ‘91001 기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마늘탈피기계를 이용하여 껍질을 벗긴 깐마늘을 판매한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2011. 10. 30.부터 깐마늘을 판매한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2011. 10. 30. 이후)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미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종류가 다른 마늘 판매와 깐마늘 판매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0. 30.부터 소급하여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