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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간판철거 작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위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간판철거작업에 필요한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운전기사인 피재자도 함께 파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에게 5,453만 3,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25. 경기도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광고대행)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데, 청구인 소유의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운전기사인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4. 4. 19. 경기도 ○○시 ○○동 ○○백화점 ○○점 간판 철거 및 간판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수막 걸이인 철제 빔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5,453만 3,6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이 제3자(동신그래픽)의 요청을 받고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관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간판 철거작업 등과 관련하여 ○○그래픽과 한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아닌 단순한 고소작업차 임대계약에 해당하며, 피재자가 행한 작업은 고소작업차 임대에 따른 고소작업차 조작 및 특수화물 운송업무에 해당하고,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의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이는 건설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나. 따라서 재해발생 사업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스카이’로, 성명은 ‘이○○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빌 ○단지 아파트○○’로, 개업연월일은 ‘2008. 8. 25.’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광고대행’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특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은 ‘대형 특수’로, 차명이 ○○ 울트라 고소작업차’로, 소유자는 ‘이○○’로, 최초등록일은 ‘2012. 4. 23.’로 되어 있다. 다. 동신그래픽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그래픽’으로, 성명은 ‘김○○’으로, 개업연월일은 ‘2000. 4. 20.’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업태는 ‘제조, 건설, 도소매, 부동산업, 서비스’로, 종목은 ‘간판, 커튼류, 환경인테리어, 점포, 디자인, 기타일반소매’로 되어 있다. 라. ○○그래픽에 대한 보험관계 현황자료에는 사업장명이 ‘○○그래픽’으로, 사업주가 ‘김○○’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가 ‘2004. 11. 1.’로, 사업종류는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최종생산품은 ‘간판, 환경, 인테리어, 환경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마. (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동 ○○ ○○빌딩 ○○○호’로, 목적은 ‘옥내외 광고판 제작 설치업, 광고물 도소매업, 광고용 조명시설제조업, 판매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이○○, 사내이사: 김○○’으로 되어 있다. 바. (주)○○리테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리테일’로, 본점은 ‘서울시 ○○구 ○○동 ○○’로, 목적은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업 운영 및 임대업, 외식산업, 요식업 및 식당 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다. 사. (주)○○리테일과 ○○그래픽이 2014. 4. 18.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사명: ○○점 사인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시 ○○동 ○○점 3. 공사기간: 2014. 4. 18.~2014. 5. 30. 4. 계약금액: 3,850만원 - 공급가액: 3,500만원, 부가가치세: 350만원 (노무비: 2,320만원) 도급인: 상호-주식회사 ○○리테일, 성명-윤○○ 수급인: 상호-○○그래픽, 성명-김○○ 아. 피재자는 2014. 4.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수막 걸이인 철제 빔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개방성 두개골 골절, 뇌실질 손상, 뇌연수 마비’로 되어 있다. 자. ○○경찰서 소속 직원이 2014. 4. 19.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개요> ○ 변사자는 크레인 기사이다. 2014. 4. 19. 19:20경 ○○시 ○○백화점 앞 노상에서 변사자는 차량 옆에서 무선 리모콘을 이용해 크레인을 외벽 약 20~30미터까지 올린 후 금속 현수막 게시대를 크레인 끝에 고정하여 우측으로 이동 중 게시대가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진 후 튕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직접 사인 뇌연수 마비로 사망한 것임 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4. 4. 21.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 ○ 원청 - 회사명: (주)○○건설, 발주처: (주)○○리테일 - 현장명: ○○점 오픈공사 - 공사종류:기타건축, 단위공종: 해체공사 - 공사금액: 8억원, 공사규모: 지하 6층, 지상 11층 내외부 리모델링 ○ 하청 - 회사명: (주)○○, 대표자: 김○○, 업종: 제조업 - 공사종류: 기타공사, 단위작업: 해체공사 - 하도급금액: 추후정산 <재해발생 경위> ○ 2014. 4. 19. 19:20경 ○ 경기도 ○○시 ○○동 소재 ○○건설 ‘ ○○점 오픈공사’ 현장에서 ○ 피재자 장○○은 건물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용 사각틀을 해체하기 위하여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붐대에 설치된 윈치에 매달아 무선리모콘으로 조정하여 지상으로 내리려던 중 사각틀 용접이음 부위가 사각틀 자체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사각틀 일부분이 지상바닥으로 낙하된 후 차량 후미에서 조작 중이던 피재자쪽으로 넘어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과정> ○ 당 사업장은 기존 지하 6층, 지상 11층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로 재해당일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현수막게시용 사각틀 2개를 해체하는 작업임 ○ 2014. 4. 19. 13:00경 (주)○○건설의 협력업체인 (주)○○ 소속근로자인 박○○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운전기사인 피재자 장○○은 현장에 도착하여 당 일 해체작업을 준비함 ○ 해체작업은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작동 및 사각틀 해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동료 근로자 박○○은 지상에서 피재자를 보조하고 주변보행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작 업을 계획함 ○ 해체준비를 마치고 피재자는 건물 좌측면 벽체에 설치된 사각틀 해체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 사각틀 해체작업 - 피재자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벽체 지지핀에 고정된 사각 틀의 볼트를 상부 2개소를 제외하고 하부 18개소 제거 - 인양용 섬유로프를 사각틀 상단에 묶고 이를 고소작업대에 매단 후 나머지 2 개소 볼트를 제거 - 고소작업대 위에서 무선리모콘으로 붐대를 조정하여 사각틀을 들어 지상으로 내림 - 건물벽체에 돌출된 지지핀을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 ○ 16:00경 좌측면 벽체 사각틀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건물 우측면 벽체에 설치된 사각틀 해체작업을 진행함 ○ 좌측면 사각틀 해체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각틀 해체를 위해 피재자가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사각틀 지지용 볼트를 상부중앙 2개소만 남겨둔 채 38개소 볼트를 해체함 ○ 이후 피재자는 우측면 사각틀이 좌측면 사각틀보다 중량이 두배 이상 크다는 점 을 고려하여 지상에서 고속작업대 붐대를 조정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 고소 작업대 붐대 상단에 설치된 첫 번째 윈치에 달비계를 걸고 달비계에 탑승하여 상부로 이동. 사각틀 인양용 섬유로프를 2번째 윈치에 매달고 나머지 2개 볼트 를 해체한 후 지상으로 내려옴 ○ 19:20경 피재자가 사각틀 직하부에서 약 15미터 이격된 지상에서 무선리모콘으 로 사각틀을 들어 올리던 중 사각틀의 용접이음 부위가 파단되면서 사각틀의 일 부가 지상 화단으로 낙하한 후 피재자쪽으로 넘어지면서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 여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조사자 의견> ○ 재해발생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현수막 게시용 사각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구조물의 구조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 면 등이 포함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각틀을 인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 - 작업지휘자 미지정: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지정(미배치) 카. 청구인이 2014. 6. 16.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 4. 18. 21:00경 (주)○○ 강○○부장에게 ○○리테일 ○○점에서 현수막 게시대 철거작업에 필요한 5톤 스카이 차량 지원을 요청받고 기사동원하 여 철거완료 조건으로 45만원을 요구하였더니 (주)○○ 직원을 보낼테니 30 만원에 5톤 스카이(기사 포함) 보내달라고 요청 ○ 그후 (주)○○측에서 산재처리에 필요하다면서 ○○그래픽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격 3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백으로 요청하였고, 5월 중순경 발급해 준 사실 있음. 고 장○○은 2012년 4월부터 본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타. 피재자의 유족은 2014. 7. 1. 피재자의 직종을 ‘크레인 기사’로, 채용연월일을 ‘2012. 4. 1.’로, 재해발생일을 ‘2014. 4. 19.’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청구서에 첨부된 재해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재해경위> ○ 2014. 4. 19. ○○그래픽이 (주)○○에게 크레인 작업을 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주)○○에서 ○○스카이 ○○에게 크레인 작업 을 요청 의뢰하여 크레인 장비 대여와 함께 크레인을 조작하는 피재근로자가 ○○ 쇼핑몰 ○○점 간판 철거 및 설치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 피재근로자는 19:20경 사고현장에서 기존 현수막 걸이인 철제 빔 철거작업을 하 다가 20미터 높이에서 길이 15미터인 철제 빔 용접부분이 깨지면서 쏟아졌고, 위 철제 빔 일부가 그 아래 인도에서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작동하고 있던 피재 근로자 머리 위를 가격하여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으로 옮기던 중 두 개관내 출 혈 및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하였음 ○ 당시 작업은 피재근로자와 동신그래픽 박○○ 사원이 함께 크레인 탑승설비에 올라타서 새 간판 설치 전 기존 간판을 철거하기 위하여 현수막 걸이인 철제 빔 을 건물 외벽에서 분리하고 크레인에 철제빔을 고정시킨 다음 크레인에서 내려 와 피재근로자가 크레인을 작동하여 철제빔을 지상으로 내리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파. 청구인은 2014. 7. 5.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스카이’로, 사업주를 ‘이○○’로, 업태를 ‘운수’로, 종목을 ‘일반화물’로, 상시근로자수를 ‘2명’으로, 산업재해발생여부는 ‘있음’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4. 7. 14. ○○그래픽의 대표인 김○○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의 인적사항은 - 동신그래픽 대표자 김○○입니다. (주)○○는 법인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배우자를 대표자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판철거작업과 관련한 계약관계는 - 본 사업장은 간판 등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간판철거작업을 하는 업체와는 관례적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유선으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 ○○스카이와 관련한 계약관계는 - ○○스카이 대표자 이○○와 10여년 넘게 거래하면서 유선, 구두상 계약만 해왔습니다. ○ 재해일 당시 작업과정은 - 사고 전날인 2014. 4. 18. 임대업자에게 크레인을 불렀으나 25톤 크레인이 와서 작업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김○○(○○그래픽 일용직, 일당을 받는 근로자)가 ○○스카이에 연락해서 2014. 4. 19. ○○스카이 사장이 직접 와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4. 4. 19. 당일에는 구두계약과는 달리 ○○스카이 직원(재해자)이 와서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재해 이전 재해자의 작업은 - 거래 개시 이후 유선, 구두상 계약을 하여 왔지만, 임대계약 이외에 철거 등의 작업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광고업 등 사업의 관례라고 봅니다. ○ 재해자의 재해경위는 -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사무실 직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철거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번 재해와 관련한 계약관계는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철거작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대금이 지불됩니다. ○ 고소작업차의 임대시간에 대한 계약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 관례적으로 임대시간이 초과하여 작업자가 요구할 경우 초과대금을 지불합니다. 거. 청구인이 2014년 7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스카이, 사업주명: 이○○ ○ 사업종류/업태: 운수/일반화물 <운영실태> ○ 최초 근로자 채용일: 2012년 4월, 근무내용: 운전 <기계 및 차량보유현황> ○ 차량명: 고소작업차, 수량: 3대, 용도: 임대, 구입일시: 2012년 너. 청구인이 2014. 7.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피재자 등에 대한 근로자고용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00 - 월평균보수: 250만원, 직종: 운전, 자격취득일: 2012. 4. 25.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00 - 월 평균보수: 110만원, 자격취득일: 2014. 7. 20.,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직 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7. 25.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재해 조사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스카이, 대표자: 이○○ ○ 소재지: ○○시 ○○구 ○○로 ○○ ○○○동 ○○○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2008. 8. 25. ○ 업태 및 종목: 업태-서비스, 종목-광고대행 2) 조사내용 ○ 동신그래픽은 ○○쇼핑몰 ○○점을 관리하는 ○○리테일로부터 ○○쇼핑몰 ○○점의 기존 간판철거 및 새간판 제작ㆍ설치공사를 금 3,500만원에 도급받음 ○ 간판철거 및 새간판 제작 설치공사는 2014. 4. 18.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래픽 은 간판철거를 위하여 고소작업차가 필요하여 ○○스카이에 고소작업차를 요청하 였고, 다음 날인 2014. 4. 19. ○○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망 장용훈을 투입하여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함 ○ ○○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광고대행이며 2008. 8. 25.부터 사업을 개시함. 주된 업무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간판철거 및 설치 등을 하는 것이며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작업은 대표자나 근로자가 각자 혹은 같이 작업함. 망 장○○은 2012. 4. 25.부터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망 장○○ 이전 근로자 현황은 확인할 수 없음 3) 조사자 의견 ○ ○○는 2012. 4. 25.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 어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2. 4. 25.이며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성립하여야 함 ○ ○○ 쇼핑몰 ○○점의 간판철거 및 신규 제작설치는 원도급자가 ○○리테일로 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망 장○○의 재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에 해당 하나,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이 간판철거 및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서 ○○ 스카이의 고유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망 장○○의 재해가 건설공사로 적용되지 않고 ○○스카이의 재해로 인 정될 경우 2014. 4. 19.의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시점으로부터 14일 이후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보험급여액의 50% 징수 대상에 해당함 러.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는 청구인이 ○○그래픽에게 장비임대(기사포함)를 하고 3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4. 8.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5,453만 3,6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220882_000.gif 버.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자료(보험적용부-784, 2010. 6. 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질의 사업장 운영실태 - 사업자등록: 업태- 운수, 부동산, 서비스, 종목- 특수화물(고소작업차), 고소 작업장치 임대 - 사업내용: 고소작업차를 보유하고 고층건물의 유리공사, 페인트, 외벽작업 등 의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 고소작업차와 운전기사(1명) 보냄 - 근로자의 업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현장의 작업자가 고소작업차 적재함에 올라 고층작업(석재, 유리 부착, 실리콘, 용접 등)을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적 재함을 리모콘으로 조작. 근로자는 운전 및 조작만 할 뿐 현장의 작업은 하지 않음 ○ 회시내용 - 질의내용은 고소자동차(작업차)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에 관한 사항으로 고소자동차는 고층건물의 유리공사, 외벽도장 등의 작업시 사용되는 특수작업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의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며 근로자 전원이 차량의 운전조작원이므로 귀 지사의 갑 설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업(503)’ 사업세목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분 류함이 타당함 서.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료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임금채권보장의 적용ㆍ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석면피해구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 어.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 판단기준 보완자료(보험적용부-5949, 2012. 8. 2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건설현장 내 살수차 작업 시 산재보험 적용> ○ 건설공사의 당연적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장비 임대차 비용은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 보험가입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건설현장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살수차 등 화물자동차를 조작원(운전자, 수리공, 기술자 등)과 함께 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를 준용하여 보험관계를 적용 - 다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거나 형식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 나 건설의 보조업무를 행하는 일용직 등을 포함하여 파견하는 등 도급계약의 징 표를 가지고 있다면 건설공사로 적용 ※ 도급계약의 판단은 계약서 명칭 등 형식상 요건이 아닌 개별적ㆍ구체적 사업의 실태에 따라 판단할 것 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문(2014고단943, 2015. 6. 2. 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고인: 이○○, ○○ 대표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건물외벽 간판 설치 및 철거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4. 18.경 김○○이 대표로 있는 ○○그래픽으로부터 ○○시 ○○동 ○○ 소재 ○○백화점 ○○점 외벽 현수막 게시용 사각틀 철거작업을 동신그래픽 직원 1명을 작업에 참여시켜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에 도급받아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 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 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9:20경 위 철거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이 고용한 피해자 장○○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위 백화점 외벽 현수 막 게시대 사각틀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공단은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을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부기준에는 견인형을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을 고장ㆍ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ㆍ견인 할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을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400 건설업(38/1,000)’이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로서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 해저통신 케이블, LAN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옥외광고 구조물ㆍ경보조직 설치공사,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5) 한편「건설기계관리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등을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는 피재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관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은 광고대행으로, 사업개시일은 2008. 8. 25.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피재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특수자동차의 운전 및 조작 외에 건물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용 사각틀을 해체하는 등 간판철거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간판철거를 위한 이 사건 특수자동차의 운전 및 조작에 수반된 작업으로 위 간판철거 작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주)○○ 강○○부장으로부터 ○○리테일 ○○점 현수막 게시대 철거작업에 필요한 5톤 스카이 차량 지원을 요청받고 기사를 동원하여 간판철거완료 조건으로 45만원을 요구하였더니, 강○○부장이 (주)○○ 직원을 보낼테니 30만원에 5톤 스카이(기사 포함)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④ ○○그래픽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그래픽에게 장비임대(기사포함)를 하고 3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그래픽의 대표인 김○○은 피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자동차 임대계약 외에 간판철거 등의 작업도 계약내용에 포함되고, 간판철거작업을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대금이 지불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그래픽과 간판철거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자료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도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가 준용된다고 되어 있고, 위 처리규정 제14조 본문에는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 조작 근로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간판철거 작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위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간판철거작업에 필요한 이 사건 특수자동차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운전기사인 피재자도 함께 파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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