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먼저,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ㆍ결산 내역이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공시된 내용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행정감시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있는 등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미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수많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013년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 2014년도 업무추진비의 예산총액 및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법인카드의 사용일자, 사용금액 및 사용장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이 그 자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③ 중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는 전자거래 등에 있어서 물품구입 등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위 카드번호 등과 함께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명’이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4. 11.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부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27. 피청구인에게 ‘① 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② 부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③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기간: 2013. 1. 1. ~ 2014. 9. 30.)’(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1.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유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고, 이 사건 정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전부 공개될 경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참석자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의사결정권자의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생산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와 문서목록을 결합하면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밖에 없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할 때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ㆍ결산 내역이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공시된 내용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행정감시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있는 등 그 권리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청구정보 내용]
○ 제목: □□대학교 총장, 부총장 업무추진비 사용정보
① □□대 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② □□대 부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③ □□대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기간: 2013. 1. 1. - 2014. 9. 30.)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 서식은 첨부파일(△△시의회 공개자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나. 피청구인은 2014. 1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요청 정보는 본교의 시험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과 관련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본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함
다. 이 사건 정보 ③의 법인카드 사용정보 서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시통합자금관리시스템상 법인카드 승인내역조회란에는 법인카드 사업자명, 부서명, 승인일자, 승인시각, 승인번호,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업종명, 우편번호, 주소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ㆍ결산 내역이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공시된 내용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행정감시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있는 등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미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수많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013년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 2014년도 업무추진비의 예산총액 및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법인카드의 사용일자, 사용금액 및 사용장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이 그 자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③ 중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는 전자거래 등에 있어서 물품구입 등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위 카드번호 등과 함께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명’이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부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