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2957, 2015. 8. 11.,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013년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 2014년도 업무추진비의 예산총액 및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법인카드의 사용일자, 사용금액 및 사용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에 대한 판단 위 정보 ③ 중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는 전자거래 등에 있어서 물품구입 등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위 카드번호 등과 함께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명’이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4. 11. 3.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2014년도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액,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24. 피청구인에게 ‘① 2013년도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② 2014년도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액, ③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데도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및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상당부분이 동문인사, 기업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익명기부를 희망하는 자들의 기부가 축소되는 등 학교의 장ㆍ단기적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과 경영상 비밀이 공개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가 추구하는 정당한 목표의 달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기본적인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 동문 등의 사회로부터 기부, 각종 수익사업 등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과는 매우 상이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공개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동 사립대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무제한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목적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정보 내용] ○ 제목: ○○○대학교 총장, 부총장 업무추진비 사용정보 - ○○○대 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 ○○○대 부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및 2014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 ○○○대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기간: 2013. 1. 1. - 2014. 9. 30.)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 서식은 첨부파일(△△의회 공개자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나.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대학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이유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지, 공개되는 자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료를 공개하기 곤란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총장과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학교의 장ㆍ단기적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과 경영상 비밀이 공개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가 추구하는 정당한 목표의 달성을 제약할 수 있음 ○ 동 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 기본적인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동문 등의 사회로부터 기부, 각종 수익사업 등으로 구성됨.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과는 매우 다름.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논거가 불합리하므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동 대학은 현재 ◎◎회계 및 □□□회계로 분리되는 선진적 학교 회계모델을 구축하고, 한 푼의 학생 등록금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투자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다. 이 사건 정보 ③의 법인카드 사용정보 서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상 법인카드 승인내역조회란에는 법인카드 사업자명, 부서명, 승인일자, 승인시각, 승인번호,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업종명, 우편번호, 주소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위 정보는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013년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 2014년도 업무추진비의 예산총액 및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법인카드의 사용일자, 사용금액 및 사용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에 대한 판단 위 정보 ③ 중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는 전자거래 등에 있어서 물품구입 등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위 카드번호 등과 함께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명’이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도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2014년도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액,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피청구인 및 ○○○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