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사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그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 뿐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추가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임금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자, 이 사건 사업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반환보증금 채권을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민사 소송 소장, 사실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사관’으로, 본점은 ‘◯◯도 ◯◯시 ◯◯구 ◯◯대로 124(◯◯동, ◯◯빌딩)’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7. 8. 28.’로, 자본의 총액은 ‘10억 9,722만 2,000원’으로, 목적은 ‘초ㆍ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온라인 교육사업, 학습교재출판 및 판매사업, 학원가맹사업, 강사교육아카데미, 기타 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 김◯◯ 2012. 4. 23. 취임, 파산관재인 임◯◯ 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선임결정’등으로, 기타사항에는 ‘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파산선고, 20113. 4. 4. 등기’ 등이,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도 ◯◯시 ◯◯읍 ◯◯리 599-1 ◯◯프라자(◯◯사관 ◯◯지점)(삭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1억 8천만원을 체불하자, 청구인들은 2012. 8. 3.부터 2012. 10. 4.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체불진정을 하였는데, 청구인 박◯◯ 및 청구인 안◯◯이 각각 2012. 10. 12.자로, 청구인 유◯◯가 2013. 9. 16.자로, 청구인 신◯◯이 2013. 9. 17.자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2, 2012. 10. 15. 및 2013. 9. 17 등에 걸쳐 각각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다. 이어 청구인 각각과 이 사건 사업주는 2012. 9. 13. 청구인 각각을 ‘양수인’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주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도 ◯◯시 ◯◯읍 ◯◯리 599-1번지 ◯◯ 프라자 5층의 임대인(신◯◯, 신○○, 김○○)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이사건 회사에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청구인 각각에 대한 금액 표시, 총계 1억 7,954만 7,210원)을 양도하며, ➁ 양도인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하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동 계약에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진정을 취하 종결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 안◯◯과 위 임대인 신◯◯은 2012. 11. 1. 위 임대인 신◯◯을 ‘갑’으로 하고, 청구인 안◯◯ 외 18인을 ‘을’로 하며, 이사건 회사를 ‘병’으로 하는 ‘합의서’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➀ ‘갑’은 ◯◯도 ◯◯시 봉당읍 ◯◯리 599-1 ◯◯프라자 5층에 대한 소유자이고 ‘병’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➁ ‘갑’은 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이 ‘을’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알고 있고, 향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채권양도확인서’의 내용대로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하며, ➂ ‘을’은 상기 주소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자에 ‘병’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받은 채권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의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액 중에서 1억 2,896만 7,210원(총액의 70%)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나머지 5,058만원(총액의 30%)을 받지 못하자, 2013. 4. 10. 위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들과 위 임대인 간의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2013. 8. 29. 소송을 취하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 청구인 이미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
바.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2012. 12. 11. 채무이행 불능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경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들은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를 종합해 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를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안◯◯은 부동산 임대인 신◯◯과 이 사건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후, 청구인들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1억 2,896만 7,210원을 받고, 나머지 5,05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신하여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사업주의 책임을 유보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어 동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사업주의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하여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