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회사의 인센티브 중 성과급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센티브 전부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성과급까지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8.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8.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결혼정보회사인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2013. 1. 30.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에게 총 2,697만 400원의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8. 8. 청구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하여 총 1,708만 1,060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결혼정보업계에서는 기본급 외 인센티브가 임금 항목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문의전화에 응대하고 회원가입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인하는 업무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담업무를 하던 청구인들의 주요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성과급, 캠페인 수당, 그룹별 촉진지원 수당, 팀장 수당, 상담 기준지표 달성 수당, 우수자 시책 수당 등이 있는데 위 성과급, 캠페인 수당, 그룹별 촉진지원 수당, 팀장 수당, 상담 기준지표 달성 수당, 우수자 시책 수당은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고 해당 팀이나 실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성격이 강하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원이 탈퇴한 경우 익월 인센티브에서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목표 달성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인센티브를 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양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성과급대장, 상담자별 인센티브, 참고인진술조서, 취업규칙, 확인서, 범죄인지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근무했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본점은 ‘◯◯특별시 ◯◯구 ◯◯동 889-13 ◯◯타워 4층 404호, 405호’로, 목적은 ‘결혼중개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통신판매업, 이벤트업, 광고대행업, 결혼준비대행업, 부동산임대업’으로, 회사성립일은 ‘2008. 12. 23.’로, 대표이사는 ‘이◯◯’가 2011. 12. 23. 취임하여 2012. 6. 14.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결혼중개업체로 이 사건 회사에 회원이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상담팀과 가입한 회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매칭팀이 있고, 상담팀은 문의전화상담팀과 인터넷상담팀으로 나뉘며, 문의전화상담팀은 5개팀이 있는데 청구인들은 문의전화상담팀의 팀장들이고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및 직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들이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이◯◯가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인지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2013. 1. 30.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홍◯◯가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3. 6.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홍◯◯가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7. 16.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홍◯◯가 피청구인에게 2013년 3월경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2009. 3. 20. 제정되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되기 전까지 유효했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인센티브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급여내역 중 청구인들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센티브는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임
자.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1월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그 중 2012년 2월 이후 바뀐 성과급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 1월 인센티브 지급기준
(1) 문의전화상담원의 성과급
※ 팀장은 팀장수당 10만원을 추가지급함
(2) 캠페인 수당(재가입제외/재가입수당지급 및 총금액 인정함)
- 전문직, 엘리트남성(초혼)
(3) 그룹별 촉진지원 수당
- 청군/백군 각 0.9억(3명), 0.6억(2명)
- 100% 달성 1인당 20만원/110% 달성 1인당 30만원
(4) 상담 기준지표 달성 수당
- 문의담당 2000 + 캠페인 1건/부산 1,800만원+캠페인 1건: 20만원 지원
(5) 우수자 시책 수당
- 상담기준지표 이상 달성자 중 1~3위 순위별로 20, 10, 5만원 지원
(6) 공제사항
- 상담자 공제: 탈회(2회 미팅 후 미반영)
※ 간헐적으로 월촉진수당도 지급됨
◎ 인센티브 지급기준 중 2012년 2월 이후 바뀐 성과급 변경안
- 위 인센티브 지급기준 안 중 (1) 문의전화상담원의 성과급이 변경된 것이고 (4) 상담기준지표 달성 수당, (5) 우수자 시책 수당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동일함
(1) 문의전화상담원의 성과급(누진제 적용)
※ 인센티브 중 성과급은 고정적이나 그 외 수당은 자주 변동됨
차.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인센티브를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하여 2013. 8. 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청구한 금액과 두 금액 사이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 피청구인이 체당금 통지시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최종 3개월(소◯◯ 2012. 4. 11.~ 2012. 7. 10., 하◯◯ 2012. 3. 1.~2012. 5. 31., 홍◯◯ 2012. 4. 1.~2012. 6. 30.)간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 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성과급과 캠페인 수당, 그룹별 촉진지원 수당, 상담 기준지표 달성 수당, 월촉진수당, 우수자 시책 수당, 팀장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이들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 제도는 고정적이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가 기준에 맞는 매출액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캠페인 수당, 그룹별 촉진지원 수당, 상담 기준지표 달성 수당, 월촉진수당, 우수자 시책 수당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의 영업을 촉진하고자 전문직이나 엘리트남성을 가입시키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 것이고 수당을 주는 명목도 자주 변동되었으며, 팀장 수당은 팀장에게만 지급되므로 팀장 직책을 맡던 근로자가 그 직책에서 물러나면 팀장 수당을 받지 못하고 팀장 직책을 맡지 않던 근로자도 팀장 직책을 맡으면 팀장 수당을 받게 되므로 위 수당들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인센티브 중 성과급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인센티브 전부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성과급까지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