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5. 청구인에게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와 ◌◌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3. 3. 27.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26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라 한다)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9. 5.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결요청 없이 자체 종결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자, 이에 청구인은 2013. 9.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신 상에서의 피청구인의 판단은 「최저임금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회신은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당사자들에 대하여 어떤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고 자체 종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해 오던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에 맞춰 그 수준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데 반해,
○ 단체협약 제26조는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위 단체협약을 노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ㆍ체결한 이상 이를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거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없이 부득이 자체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림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6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20분 기준하여 월 13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40분을 기준하여 월 1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어디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