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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755,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의자로부터 사기미수혐의에 대한 진정을 받은 후 위 피의자를 무고혐의로 진정한 자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를 불기소하겠다”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사건 송치의견이 기재된 서류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의 수사방법▪수사절차▪수사결과 및 수사의견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수사의 진행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의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4. 피청구인에게 ‘경찰사건번호 2013-4***(송치번호 2013-4***) 송치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19. 당해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은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서의 내용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허용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진정한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사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송치의견서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현재 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검찰청에 직접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라고 안내한 바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2. 2. 21. 청구인은 “손해보험사에 근무하는 오○○은 청구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사기미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오○○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3. 8. 9. 피청구인은 피의자 오○○에게 무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2013. 8.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2013. 8.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8. 9. 수사기관의 의견서 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기관의 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 오○○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등)과 범죄경력,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증거관계, 수사방법에 따른 수사결과, 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에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공개되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의자로부터 사기미수혐의에 대한 진정을 받은 후 위 피의자를 무고혐의로 진정한 자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를 불기소하겠다”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사건 송치의견이 기재된 서류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의 수사방법▪수사절차▪수사결과 및 수사의견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수사의 진행 및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의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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