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업체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이 제3자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업체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이 사건 계약업체가 이 사건 구매입찰에 응찰하면서 제출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계약의 완료 여부 및 시설정비사항을 확인ㆍ검사하는 과정에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기 전 설치지점 도로의 모습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으로서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계약은 2009. 12. 24.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시점인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에 포함된 각 개별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를 들어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이 2009. 11. 20. 구매입찰공고한 ‘충격흡수시설 2종 제조구매(설치 포함)’(이하 ‘이 사건 구매입찰’이라 한다)건의 계약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계약업체’라 한다)와의 ① 계약서류, ② 등급별 충돌시험 성적서(CC1, CC3, 1 - 23페이지), ③ 설치 전ㆍ후 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8. 이 사건 정보들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이 사건 정보들은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도 아니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계약서 및 충돌시험 성적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방호시설물인 충격흡수시설에 관련된 것으로 설령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계약업체를 상대로 충격흡수시설의 특허무효 심판을 거쳐 특허 무효소송 중에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업체는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업체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능하다.
나. 또한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11. 20.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등급별 충돌시험 통과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건명 : 충격흡수시설 2종 제조구매(설치 포함)
나. 2009. 11.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업체와 위 가목의 건명으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09. 12. 24.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충격흡수시설의 설치사업이 완료되었다.
라. 2013. 7.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마. 2013. 7.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업체에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바. 2013. 7. 8. 이 사건 계약업체는 피청구인에게 시험성적서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계약업체 개발제품에 대한 영업ㆍ기술의 비밀이 보호되기 어렵고, 시험기관과의 협약상 시험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며, 특허소송과 관련된 정보임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2013.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들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업체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로서 이 사건 계약업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과 이 사건 계약의 내용(건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탑승자 보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을 기준으로 평가한 충돌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시험품의 설치조건ㆍ시설물의 도면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계약의 완료 여부 및 시설정비사항을 확인ㆍ검사하는 과정에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기 전 설치지점 도로의 모습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업체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이 제3자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업체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이 사건 계약업체가 이 사건 구매입찰에 응찰하면서 제출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계약의 완료 여부 및 시설정비사항을 확인ㆍ검사하는 과정에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기 전 설치지점 도로의 모습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으로서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계약은 2009. 12. 24.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시점인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에 포함된 각 개별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를 들어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