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8년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과제)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연구사업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해당 연구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교육관련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연구계획서인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해당 연구자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연구사업에 초빙되는 석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경력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4. 피청구인에게 ‘WCU 연구계획서(△△△) 및 예산지출내역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예산지출내역서’는 공개하고, ‘WCU 연구계획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고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관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WCU는 문자 그대로 세계 정상급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당시 교육부가 지원했던 대규모 연구사업이므로 그 연구계획서인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육관련 정보의 공시를 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공시대상을 검토할 때 연구결과는 공시대상으로 하고 연구계획서는 공시대상이 아닌 점으로 보아 연구계획서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연구계획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 내지는 의사결정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다. 연구계획서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아울러 WCU 연구비 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결과물과 달리 연구계획서는 비공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예산지출내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예산지출내역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고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대학 소속 독문언어문학과 △△△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2008년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과제)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독일 쾰른대학교 ○○○○○ 교수를 초빙하여 3년에 걸쳐 특강, 세미나 등에 참여토록 하고 ‘□□□□ 체계의 유형론적 연구’를 연구과제로 하여 공동 연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초빙되는 석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연구업적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하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8년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과제)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연구사업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해당 연구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교육관련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연구계획서인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해당 연구자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연구사업에 초빙되는 석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경력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처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