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58,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의 지점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4만 8,800원의 반환명령, 24만 8,8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4만 8,800원의 반환명령, 24만 8,8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김◯◯ 등 소속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잘 나가는 상사의 ◯◯◯◯’ 등 2개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터넷과정으로 훈련하기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훈련기관과의 교육비 부정거래를 통한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하거나 이 사건 훈련기관이 수료기준에 미달된 근로자들의 학습진도율과 성적 데이터를 조작하여 정상 수료한 것처럼 처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4만 8,800원의 반환명령, 24만 8,8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학습진도율을 조작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직접 수강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기관의 설명대로 환급서류를 보냈고,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습관리시스템 확인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개 과정에서 훈련시간이 1,200분임에도 총 훈련생 4명 모두가 실제 접속시간이 1,200분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수강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허위 수료증을 첨부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교육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계산서를 첨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6의2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결정 검토보고, 행정처분 알림,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 주식회사가 2010. 5. 24. ◯◯◯도 ◯◯군 ◯◯읍 ◯◯리 796-5번지에 설치한 지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2010. 8. 18.부터 2010. 9. 17.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 2명에게 ‘잘나가는 상사의 ◯◯◯◯’ 등 2개 과정의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0. 11.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043_000.gif 라. 위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급한 계산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총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0. 10.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201043_001.gif 바. OO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부정하게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와 함께 청구인이 포함된 부정수급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였다. 사. OO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교육비 부정거래 관련 수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 8. 25. ‘잘나가는 상사의 ◯◯◯◯’ 등 2개의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교육비로 37만 2,000원을 이 사건 훈련기관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액 중 12만 3,200원을 환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훈련기관의 LMS(교육관리시스템) 데이터 조작내역에 따르면, ‘잘나가는 상사의 ◯◯◯◯’ 등 2개의 훈련과정(각 과정 훈련시간 1,200분)에서 훈련생 전원이 시스템에 실제 접속한 시간이 490분에서 622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진도율과 최종점수를 조작하여 수료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교육비를 부정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5. 27.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3.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입금하고 추후 일부 금액을 환불받은 사실이 있으나 교육비를 부정거래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학습진도율 80% 이상과 평가성적 60점 이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의 지점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