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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57, 2014. 1. 2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①이 사건 회사의 동료직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가며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청구인이 위 문서들을 직접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인테리어 사업의 영업과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인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이 사건 회사의 급상여대장 및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09. 5. 26.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2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디자인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4. 26.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을 이유로 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매일 정시 출퇴근하면서 회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으며,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위를 살펴보아도 회사의 원활한 공사수주를 위해 회사 지시로 등재한 것일 뿐 서류상 등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임원으로서의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였다. 나.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월 고정급을 받은 사실,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4월경부터 인테리어 시공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사업 영업 및 시공분야에 경력이 있는 청구인을 인테리어 사업부장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업무가 인테리어 총괄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2009. 5. 26. 입사하여 2009. 6. 5.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주요사실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기속을 받는 까닭에 법원에서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기재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적극적인 증거조사나 석명권의 행사 등을 통해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 판결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판결서, 사실확인 자술서, 급상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9. 2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신◯◯)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6. 25.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335만 1,4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2011. 2. 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12. 10.’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2013. 1. 15. 작성하여 서명한 사실확인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기간은 ‘2009. 5. 26. ~ 2010. 10. 31.’로,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총괄 팀장’으로, 월 급여는 ‘월 3,646,150원’으로, 체불내역은 ‘2010. 6월 ~ 2010. 10월 각 월 3,646,150원, 퇴직금 5,120,679원, 합계 23,351,429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5. 26.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0. 11.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전◯◯의 2013. 12. 3.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신◯◯ 대표이사 및 그 위 신회장님의 지시를 받아가며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회사의 급상여대장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 동래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2009. 10. 24. ~ 2009. 10. 29.)의 최종 정산서에 따르면, 담당부터 소장, 이사, 대표이사, 회장에 이르는 결재란이 있는데, 청구인이 담당의 결재란에 서명한 후 소장과 이사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2009. 10. 20. ~ 2009. 10. 30.)의 현장 협력업체 지불현황에 따르면, 관리부터 부장, 본부장, 대표, 회장에 이르는 결재란이 있는데, 관리와 부장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본부장의 결재란에 서명한 후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의 동료직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가며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10월에 시행한 ◯◯◯◯◯◯◯ 동래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정산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담당의 결재란에 서명한 후 소장과 이사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하거나 관리와 부장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본부장의 결재란에 서명한 후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문서들을 직접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인테리어 사업의 영업과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인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급상여대장 및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09. 5. 26.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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