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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24,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1.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4. 11. 피청구인에게 ‘1. 2010년 7월 전라남도의회 ○○○ 의원 의정활동 내역서,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서와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2. 2010년 ○○○ 의원 재산세 과세대장 및 취득세ㆍ등록세 사무처리 내역서, 3. 2013년 ○○○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위문금품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곡성경찰서, 마포경찰서, 광주교도소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공개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내역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성격이므로 의정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피청구인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며, 나머지 과세 관련 정보 및 위문금품 지원 내역 역시 피청구인에게 속하는 직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및 ‘2010년 7월 전라남도의회 ○○○ 의원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4.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년 7월 전라남도의회 ○○○ 의원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7. 23.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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