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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09,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 4, 6, 8, 9, 10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2013. 8. 23.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4, 6, 8, 9, 10을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1, 4, 6, 8, 9, 10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2, 5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2와 5는 2010년 ○○대학원이 ○○대학원생 및 ○○대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급내역서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주소, 국적, 지급이유, 지급금액 등인바, 이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달리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에 대한 판단 위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7 및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3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서와 2010년 출장내역서로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출장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7과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년 ○○대학교 총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와 2010년 ○○대학교 총장 관내ㆍ관외 출장신청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청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5. 28.까지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2013. 6. 7.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육 비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 간의 사적 다툼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대학에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대학을 괴롭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별지목록 기재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하거나 개인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대학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200534_000.gif 나. 2013. 6. 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5. 28.까지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3. 6.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200534_001.gif 라. 2013. 8. 7.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2013. 8. 23.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위 ‘인정사실 다’(2013. 6. 11.자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1, 4, 6, 8, 9, 10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2013. 8. 23.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4, 6, 8, 9, 10을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1, 4, 6, 8, 9, 10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2, 5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2와 5는 2010년 ○○대학원이 ○○대학원생 및 ○○대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급내역서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주소, 국적, 지급이유, 지급금액 등인바, 이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달리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에 대한 판단 위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7 및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3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서와 2010년 출장내역서로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출장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7과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 ○○대학교 총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와 2010년 ○○대학교 총장 관내ㆍ관외 출장신청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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