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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62,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신상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 직원의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있는 △△△△△ 자치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2013. 4. 18. (주)□□□□□가 입점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주)□□□□□ 직원의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4. 2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3. 5. 31.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입점자가 (주)□□□□□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문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있는 △△△△△ 자치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2013. 4. 18. (주)□□□□□가 입점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주)□□□□□ 직원의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주)□□□□□ 직원의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내역 - 2010년 4월분, 2011년 1월분, 2012년 1월분, 2013년 1월분 나. 2013. 4. 2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자, 2013. 5. 31.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신상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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