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고인은 1986. 1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해 판결문상 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모에 의한 억울한 판결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이와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7.부터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1. 2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전상군경 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2013. 1. 25.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5.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986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과오를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시 실제 사건은 판결문 내용과 달리 공모에 의한 억울한 판결로 피해자도 없었고 이로 인하여 공익을 해친 행위도 없었으며, 고인은 항상 사익보다는 국익과 국가의 명예를 앞세워 살았던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안장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7.부터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1. 24.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고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된 고인의 자로서, 고인이 2013. 1. 25.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86. 1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2. 18.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고인에 대한 1986. 1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번호: 86고단4478, 무고
○ 피고인: 정○○(고인)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굼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 피고인은 1984년 7월경부터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동년 10월 중순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자이자 기획실장이던 홍모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냈던 이모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모씨로부터 회사 자금사정 때문에 피고인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홍모씨가 이모씨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동년 12월 초순경 위 이모씨로부터 회수한 약속어음 6매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홍모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5. 1. 17.경 OO경찰서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자 홍모씨를 무고함
라.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2013. 2. 28.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며,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와 확인ㆍ결정ㆍ통보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6. 1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해 판결문상 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모에 의한 억울한 판결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이와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