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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5, 2013. 8. 13.,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8.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8. 피청구인에게 ‘2013년 □□군청 직원 ○○○과 △△△의 관내ㆍ외 출장내역서’를 포함한 총 17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않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5. 15.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공개로 간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미 과거 청구인의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 등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어 내부종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내부종결 처리 복명서, 제출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8. 피청구인에게 다음 목록과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200250_000.gif 200250_001.gif 나. 피청구인의 2013. 4. 10.자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 복명서에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체 내부종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1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에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들은 모두 청구인이 과거 피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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