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 재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4.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년까지는 좌안의 시력 저하 증상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좌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장액성 중심성 망막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4. 18.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9.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 11. 22.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8.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심사청구를 통해 피청구인의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산재 최초요양과 심사청구 심의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렵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기본적인 재해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당한 심의 자료를 근거로 기각결정을 한 점,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자의로 폐기하고 정보공개를 회피하였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요청에도 20일이 경과한 후 신뢰도가 낮은 자료를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 처리결과 알림 공문,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재심사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4.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년까지는 좌안의 시력 저하 증상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좌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장액성 중심성 망막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4.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스트레스가 ‘좌안 중심성 장액성 망막염’의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유발 요인이 될 수 없으며, 근무력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시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으므로 ‘좌안 중심성 장액성 망막염’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 11. 22.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8. 위 가항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4.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5항,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 재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