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①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되고, 같은 항 단서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②는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변경을 위한 회의 참석자 현황, 토의 및 결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교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②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③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및 소재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보④는 청구인이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 공개로 인해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노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보③, ④에 대하여 과세정보이자 타인에게는 함부로 알려져서는 아니될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급한 □□□교회 대표자 증명서 및 □□□교회 소속증명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에서 발급한 청구인과 □□□교회와의 담임목사계약 해약확인서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2013.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013. 4. 1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고유번호: *1*-**-*5***,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2012. 3. 20.자 고유번호증 정정교부 근거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2013. 4. 29. 피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교회는 과세의 내력이 없고 청구대상 정보는 공공성을 가진 문서로 비밀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및 단체소재지 변경신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로 과세정보이자 타인에게는 함부로 알려져서는 아니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콤마#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81조의13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거부결정 통지서, 고유번호증, 사업자세적변경조회, 공동회의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하고, 단체소재지를 ○○○도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1*-**-*5***)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2009. 9.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단체소재지 변경신고에 따라 위 고유번호증의 단체소재지를 ○○○도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2012. 3. 15. ☆☆☆는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신고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로, 단체소재지를 ◎◎동에서 ●●동으로 정정), ②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변경안건 관련 공동의사록, ③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급한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증명서 및 이 사건 교회소속 증명서, ④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에서 발급한 청구인과 이 사건 교회와의 담임목사계약 해약확인서(이하 각각 ‘정보① ~ 정보④’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2012. 3. 20. 피청구인은 ☆☆☆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교회 대표자를 ☆☆☆로, 단체소재지를 ●●동으로 기재한 이 사건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
마. 2013. 4.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① ~ 정보④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9. 위 정보① ~ 정보④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며,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①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되고, 같은 항 단서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②는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변경을 위한 회의 참석자 현황, 토의 및 결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교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②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정보③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및 소재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보④는 청구인이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 공개로 인해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노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보③, ④에 대하여 과세정보이자 타인에게는 함부로 알려져서는 아니될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결정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급한 □□□교회 대표자 증명서 및 □□□교회 소속증명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에서 발급한 청구인과 □□□교회와의 담임목사계약 해약확인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