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민원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28, 2013. 7. 16.,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회신은 그 형식이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3.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0. 피청구인에게 ○○스카이라이프(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의 불법영업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인에 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1. 5. 16. 피청구인이 위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자 2012. 12. 4. 피신고인에 관한 제재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13.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신고인의 불법영업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피신고인에게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피신고인에게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리는 이 사건 회신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신은 그 형식이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