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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귀속처리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9, 2013. 7. 23., 각하

【재결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세입 조치하는 사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이행보증보험업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하여 이행보험금 청구로 청구인이 보증회사에 사고회사로 등록됨으로써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여 한동안 공공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이행보험금 청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행보험금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 29. 서울보증보험(주)에게 한 이행보험금 청구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4. 피청구인과 ‘열린고용 확산에 따른 기업채용 및 인사관리 행태변화 설문조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재판 중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계약취소 공문을 보내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2013. 1. 29.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행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013. 1. 31.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3. 2. 20.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가 적법ㆍ타당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3조에 의하면, 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계약을 취소하였는 바, 이는 위 규정에 위배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재판 중 법정 구속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행보험금 청구로 청구인이 서울보증보험(주)에 사고회사로 등록되어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여 한동안 공공입찰에 응찰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다른 용역 수행자를 찾아 이 사건 계약을 마무리하여 손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서울보증보험(주)에게 한 이행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 10. 24.자 청구인의 계약취소 공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조치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 나.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법정구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구속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처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보증을 한 보증기관에 이행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용역계약서, 계약보증금 관련 민원 및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0. 4.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용역명 : 열린고용 확산에 따른 기업채용 및 인사관리 행태변화 설문조사 ○ 계약금액 : 10,883,000원(VAT 포함) ○ 계약보증금 : 1,088,300원(보증금액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 계약기간 : 2012. 10. 4. ∼ 2012. 11. 3. 나. 2012. 10. 17.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되었다. 다. 2012. 10.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용역계약 취소 공문을 보냈다. 라. 피청구인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결정하고 2013. 1. 29.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주)에 이행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2013. 1. 31. 청구인은 청구인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어 대표이사의 부재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계약포기를 종용하여 청구인의 연구원이 용역포기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동 계약취소 공문은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의 계약보증금 귀속처리와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기관에 대한 이행보험금 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2013. 2.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처리하고 보증기관에 이행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 제5항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위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세입 조치하는 사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설령 피청구인이 이행보증보험업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하여 이행보험금 청구로 청구인이 보증회사에 사고회사로 등록됨으로써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여 한동안 공공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이행보험금 청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행보험금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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