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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8, 2013. 7. 23., 각하

【재결요지】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상의 투수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기완공 부분에 대한 인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9. 8.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상의 투수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2012. 6. 2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상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공사자재 수급문제로 이 공사와 관련된 미완공 부분에 대한 계약해지에 합의한 뒤 2013. 4.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를 하고, 청구인의 기완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왕의 계약단가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한 것이 아니라 미완공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이고, 당초 계약공사 20,872㎡ 중 약 81%인 16,984㎡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계약전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72,947,640원을 세입조치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공사 부분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당초 729,476,400원에서 824,381,38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계약의 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완공 부분에 대하여 인상된 계약단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결국 계약이 불이행되었으므로, 계약 전체공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당초 체결한 계약단가에 따라 청구인의 기완공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물품계약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계약금액 조정요청 거부서, 계약해지 합의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9. 8. 피청구인은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상의 투수아스콘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건명 :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상의 투수아스콘 포장공사 ○ 품명, 수량 및 단가 : 아스팔트콘크리트, 20,872㎡, 34,950원 ○ 계약금액 : 729,476,400원 ○ 납품기한 : 2011. 11. 30. 나. 2012. 6. 25 청구인은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단가를 당초 34,950원에서 50,050원으로 인상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2012. 8.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격조사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상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2012. 12.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약금액을 당초 729,476,400원에서 824,381,38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비하여 계약단가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2013. 3. 19. 청구인은 공사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청구인과 미완공 공사에 대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다. 바. 2013. 4.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를 하고, 청구인의 기완공 부분(16,984㎡)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초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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