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9, 2013. 5. 28., 각하

【재결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1. 청구인에게 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1. 청구인에게 범칙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동탄 15BL ○○○○○빌 오피스텔 형틀공사를 시공하는 자로, 2013년 2월에는 한파로 인해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구두로 확인하였고 외국인등록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도중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보증금 1,500만원에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고, 월 300만원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이를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및 제10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경기도○○시○동 1056-2번지 ○동오피스텔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자로, 피청구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1. 청구인에게 범칙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를 통고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되, 이를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