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단순히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이와 관련된 법령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2.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위헌ㆍ위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감독관과의 상담과정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2013. 3. 1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과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5. 청구인에게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못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위한 최소요건에 미달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형편이나 재량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지 못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니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청구인에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37조, 제87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현황목록 조회결과, 국민신문고 등 제출민원에 대한 회신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5.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3. 4.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1. 및 2. 부분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직접 발생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제85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단순히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이와 관련된 법령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1. 및 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3. 부분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04조제1항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3.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