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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2,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9. 피청구인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2010∼2012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의원별로 일자 순으로 세분화한 사용내용, 사용업체, 사용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4.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경기도의회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2012. 10. 2. 조례 제442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안의 입법예고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 원칙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가 2012. 10. 2. 제정ㆍ시행하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제외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선출직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4.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22. 청구인에게 기존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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