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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5,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과 관련하여 ①2013. 2. 5.자로 새로 개정한 법령, ②수용자 서신업무계획에 대한 정보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위 ①의 정보는 공개결정ㆍ통지하였으나 ②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별도로 수립ㆍ시행된 계획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수용자 서신업무계획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개연성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과 관련하여 2013. 2. 5.자로 새로 개정한 법령 및 수용자 서신업무계획에 대한 정보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과 관련하여 2013. 2. 5.자로 새로 개정한 법령자료 4매를 공개결정ㆍ통지 하였으나 수용자 서신업무계획 일체는 별도로 수립ㆍ시행된 계획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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