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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97,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료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 보수총액 산정에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보수총액을 조정하면서 이들의 임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조정한 후 다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2. 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료 5,678만 4,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료 5,678만 4,75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18만 6,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2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 다)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27. 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료 5,678만 4,750원 및 산재보험료 4,418만 6,2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재무제표 중 공사원가명세서의 외주비계정 및 계정별원장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보수총액을 조정하면서 외주비계정 등에 계상된 내역 중 공사가 아닌 자재비 등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결정하였다. 나. 그 중 ㈜◯◯기술과 체결한 2건(◯대◯◯캠캠 도서관환경개선, 정의관 대강당 증축 및 리모델공사 등)의 공사는 재료비 비율이 통상의 공사원가 재료비 비율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하였는데, 이와 같이 재료비 비율이 높은 공사의 경우 청구인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재료비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엘리베이터(주) 등의 승강기 구매ㆍ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므로 위 금액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던 김만봉 등 6명이 일용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6명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이들에게 지급된 노무비는 보수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65세 이상자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의 노무비를 차감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조정하였는바, 위 사항을 반영하여 보수총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사가 아닌 자재비 등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자재만을 납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디자인그룹 등 4개 업체)와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엘리베이터(주) 등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그 외의 내역은 실제 건설업을 행하는 업체와 거래된 건으로 공사가 아닌 순수 자재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도급공사 부분의 보수총액은 노무비율(32%)을 사용하여 결정하는데 ㈜◯◯기술과 체결한 하도급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중 재료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재료비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제품 생산자가 직접 제품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현장반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노무비를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각각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한 후 보수총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할 것이다. 다. 따라서 확정정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44조, 제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알림공문, 재무제표, 2009년ㆍ2010년ㆍ2011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외주비에 포함된 자재비 내역, 하도급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은 1999. 12. 13. 상호를 ‘◯◯빌트인 주식회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12. 1. 31. ‘◯◯빌트이피씨 주식회사’로, 2012. 4. 6. ‘◯◯이피씨 주식회사로’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본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에이-1020’으로, 목적은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실내건축 설계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610-81-39427-0)와 현장일괄(관리번호 610-81- 39427-6)로 나누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업 본사는 2000. 7. 1.부터, 현장일괄은 2005. 5. 12.부터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각각 성립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2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3. 8. 19. 확정정산을 위한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확인원,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자료,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연도별 임금조정내역서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공사원가명세서상 일용노임, 외주비(재료비 제외, 공사원재료비 등에 포함된 외주공사비 포함)에 노무비율(32%)을 곱한 금액, 하수급승인공사금액 등을 가감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장별 보수총액을 조정하였다. - 다 음 - (단위:원) 200546_000.gif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보수총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2012.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원) 200546_001.gif ※ ‘-’는 초과납부로 인한 충당액 바. 청구인이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계정에 계상(또는 타계정에 포함된 외주비)된 ◯◯인테리어(주) 등 21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공사가 아닌 자재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공사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546_002.gif 200546_003.gif 사. 청구인은 위 바.항의 내역 중 (주)◯◯기술과 체결한 2건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원사업자는 ‘◯◯빌트인(주)’(청구인)이고, 수급사업자는 ‘(주)◯◯기술’이며, 공사명은 각각 ‘◯대◯◯캠캠 도서관 환경개선, 정의관 대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외 2건 공사’, ‘◯◯의료원 장례식장 옥상 증축공사’로 되어 있고, 총공사금액은 각각 ‘9억 9천만원’, ‘3억 3,5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산내역서상 직접공사비 항목에 각각 ‘도서관 설비공사, EHP 타공 및 보수, 대강당 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바.항의 내역 중 ㈜◯◯디자인그룹 등 4개 업체와 거래한 4건은 자재비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업과 체결한 설치공급계약서를 보면 ◯◯실업이 I.S.P 납품ㆍ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코리아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시트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관계성립처리 등에 따르면 건설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엘리베이터(주) 등 4개 회사가 제품을 직접 제작ㆍ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설치공사는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546_004.gif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자.항의 2009년 승강기 설치공사 중 3건(◯◯엘리베이터 2건, ◯◯◯◯◯엘리베이터코리아 1건)에 대해서는 하수급 승인받은 공사임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카. 청구인과 ◯◯◯엘리베이터(유한)가 체결한 2010. 12. 13.자 승강기 제조ㆍ판매 및 설치계약서를 보면 ◯◯◯엘리베이터(유한)가 승강기를 제조ㆍ납품하고, 그린산전(주)가 철골공사 및 승강기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인 ◯◯모바일디스플레이 A2 프로젝트 공사에서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만봉 등 6명이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6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2. 6. 28. 위 6명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연도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여부(65세 미만인 근로자, F4(재외동포)ㆍF-5(영주)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제외)를 확인한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546_005.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2008-97호, 제2009-86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2010-39호에 2009년, 2010년, 2011년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32%로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6)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조정하면서 하도급공사금액에 자재만 납품한 금액을 포함하였고, 그 중 ㈜◯◯기술과 체결한 하도급공사는 재료비 비율이 통상의 공사원가 재료비 비율보다 높아 해당 재료비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재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35건(21개 업체)의 내역 중 ㈜◯◯디자인그룹 등과 거래한 4건은 결산서상 외주비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자재만 납품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해당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에 ◯◯실업 및 ㈜◯코리아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재만을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업체는 건설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건설업체 등과의 거래가 공사가 아닌 순수 자재만을 납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노무비율(32%)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재료비 비율이 높아 해당 재료비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기술의 하도급계약서상 공사내역에 도서관 설비공사, EHP 타공 및 보수, 대강당 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료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위 공사에 대해서만 총공사금액에서 재료비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한 내역 중 재료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따라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해당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급받은 금액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 중 ◯◯엘리베이터(주) 등 일부 업체가 한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 승인을 받은 공사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미 해당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내역 중 청구인과 ◯◯◯엘리베이터(유한)가 체결한 승강기 제조ㆍ판매 및 설치계약서에 ◯◯◯엘리베이터(유한)가 제작한 승강기를 그린산전(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승강기 설치공사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생산제품을 해당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따라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인 ◯◯모바일디스플레이 A2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만봉 등 6명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6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2012. 6. 28. 청구인이 고소한 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달리 이들의 노무비가 잘못 지급되어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무제표 중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계정 등을 토대로 결정한 하도급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32%)을 곱해 보수총액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 부과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등을 위하여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료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 보수총액 산정에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현황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2009년도에 73명, 2010년도에 26명, 2011년도에 22명을 각각 고용하였는바,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도별 보수총액을 조정하면서 이들의 임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조정한 후 다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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