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0, 2013. 5. 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보험료징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금 징수 제외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체금 징수로 인해 발생한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 부족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 부족액 155만 6,580원 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적용받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13. 1. 25. 납부기한을 2013. 2. 10.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 3억 1,657만 2,120원(2013. 2. 1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3. 3. 10.까지는 3억 2,037만 98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새로운 내부 업무시스템 도입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지난 2013. 2. 15. 납부하여 연체금 377만 2,270원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3억 1,657만 2,120원 중 377만 2,270원은 연체금으로 충당되어 청구인의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는 연체금으로 충당한 금액만큼 부족하게 되었고, 2012. 2. 15.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재산정 과정에서 221만 5,690원의 보험료가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55만 6,580원의 고용보험료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위 고용보험료 부족액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매월 말 고지서를 수령하여 매월 10일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왔으나,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의 경우에는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의 주된 업무인 택배업의 최대 성수기인 설날을 전후로 하여 밀려드는 다량의 우편물에 섞여 고용보험료 고지서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과거의 수기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출/정산 자동화, 전자증빙/전자결재 강화, 투명한 관리, 운영/회계실적 연계하는 등의 새로운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었고,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 1. 1. 처음으로 위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ERP시스템은 과거 청구인이 자체 개발하여 사용해 온 시스템과는 업무 진행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그 운영자들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앞두고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과 동일한 물류기업인 ○○ GLS와의 합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담당자들도 지사에서 본사로 이동해 오는 등 청구인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양 기업의 담당자들이 합쳐지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가 용이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은 결국 청구인의 과실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 및 회계팀 담당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미숙과 조직개편으로 울산지사에서 본사로 긴급배치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고자 밤을 지새우는 등 최선을 다했고,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순조롭게 진행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연체금으로 충당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용보험료 부족액을 독촉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연체금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 기한 내에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것으로서 연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1034 판결 참조),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당연히 연체금이 발생하게 된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많아 매월 고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바,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설사 정기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금전용계좌, 가상계좌, 무통장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용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으며, ERP 시스템 도입 및 조직개편 등으로 경황이 없고 새로 발령받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고의성이 없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납부기일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연체금으로 충당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용보험료 부족액을 독촉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징수금카드 출력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대한통운(주)’로, 개업년월일은 ‘1930. 11. 25.’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9길 53(○○○동)’으로, 사업의 종류의 업태는 ‘서비스, 제조, 건설업, 도소매’로, 종목은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 승강기,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ㆍ소방시설ㆍ정보통신ㆍ컨베이어장치, 건설기계대여업, 백화점ㆍ수퍼마켓, 신유통업중개, 농ㆍ축ㆍ수산물 재배, 사육, 양식, 가공판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7.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4931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5.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13. 2. 10.로 하여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 3억 1,657만 2,120원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3. 2. 15. 위 고용보험료 3억 1,657만 2,12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중 3억 1,279만 9,850원은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로 수납되었고, 377만 2,270원은 연체금으로 충당되었다. 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징수금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부과,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고용보험료 부족액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7제1항,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③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⑤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매월 수령하던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내부 업무시스템 도입 및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인바, 연체금의 징수는 부당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① 체납처분비, ② 연체금, ③ 가산금, ④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⑤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순위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연체금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인 2013. 2. 15. 납부한 3억 1,657만 2,120원에서 연체금 377만 2,270원을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3억 1,279만 9,850원을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로 충당하여 해당 월 고용보험료에 연체금으로 충당된 금액만큼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재산정과정에서 221만 5,69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55만 6,580원의 고용보험료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연체금은 피청구인의 납부 고지 후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연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게 된 사유가 새로운 내부 업무시스템 도입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보험료징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금 징수 제외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체금 징수로 인해 발생한 2013년 1월분 고용보험료 부족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