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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4,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이나 피청구인에게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인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7.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연체금 18만 4,87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50만 4,2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477-1번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연면적 320.75㎡,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건축주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2. 1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연체금 18만 4,870원, 산재보험보험료 연체금 50만 4,26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전 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받아 보지도 못하였는데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험료징수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피청구인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까지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체기간을 기산하여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내역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이 발급한 2013. 3. 25.자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박○○’(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박○○’으로, 연면적은 ‘320.75㎡’로, 건축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착공일자는 ‘2010. 10. 11.’로, 사용승인일자는 ‘2011. 2.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이 2011. 6. 3. 청구인에게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고용ㆍ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실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11. 6. 17.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 기한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한 후 해당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은 2012. 1. 6.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였고, 위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따르면 착공일은 ‘2011. 4. 1.’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은 각각 ‘2011. 4.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은 2012.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성립조치 하고 보험료 산정내역을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통보하니 해당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ㆍ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인정부과 안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81만 1,390원과 산재보험료 221만 1,820원의 연체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18만 4,870원의 고용보험료 연체금과 50만 4,260원의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전 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 10. 11.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인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011. 6. 3.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성립조치를 한 후 해당 조사징수통지서를 2012. 1. 9.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관계 법령은 미리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피청구인에게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인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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