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2004. 6. 25.경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12. 11. 6.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2. 11. 6.부터도 90일이 지난 2013. 3.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1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290-7번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로서 2002. 10. 18.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연면적 643.59㎡,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2003. 6.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2004. 4.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30만 8,310원, 산재보험료 316만 890원 및 가산금 44만 6,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연체금 및 기타징수금을 포함하여 총 605만 5,710원)의 체납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인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청하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증권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라고 한다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시 해당 고지서를 동봉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중에도 고용ㆍ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04. 4. 16.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4. 5. 31.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04. 6. 25., 2004. 7. 19. 및 2005. 2. 23. 총 3회에 걸쳐 독촉장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바, 등기우편물의 특성상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643.59㎡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서 당연히 산재ㆍ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납입고지내역 화면출력물, 체납처분내역 화면출력물, 이의신청 회신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3. 3. 15.자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위치 및 지번은 ‘경기도 ○○시 ○○구 ○동 1290-7’로, 연면적은 ‘643.59㎡’로, 건축주는 ‘김○○’(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김○○’(청구인)으로, 착공일자는 ‘2002. 10. 18.’로, 사용승인일자는 ‘2003. 6. 1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공사명은 ‘김○○ 건축공사’로, 소재지는 ‘경기 ○○시 ○○구 ○○○길 4-1’(경기도 ○○시 ○○구 ○동 1290-7번지)로, 계약금액은 ‘344,578,086원’으로, 승인일자는 ‘2004. 4. 21.’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2004. 4.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30만 8,310원, 산재보험료 316만 890원 및 가산금 44만 6,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징수금대장 납입고지내역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5. 31.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징수금대장 독촉처리내역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고, 등기우편에 대한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05. 12. 27. 청구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및 기타징수금을 포함하여 총 605만 5,710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4. 25. 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인의 체납정보를 제공하였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3. 7. 11.부터 2008. 8.25.까지의 청구인 주소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290-7, 401’로 기재되어 있고, 2008. 8. 26. 현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973-17, 101’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납입고지내역 및 독촉처리내역을 첨부하여 2012. 11. 6.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3. 3. 11. 위 자.항의 회신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났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3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2004. 6. 25. 이 사건 처분내용이 기재된 독촉장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입고지내역 및 독촉처리내역을 첨부하여 회신한 2012. 11. 6.자 문서를 첨부하였는바,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2004. 6. 25.경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12. 11. 6.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2. 11. 6.부터도 90일이 지난 2013. 3.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