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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1, 2013. 5. 28.,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가 청구인이 2012. 11. 1.에 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인해 비로소 청구인이 사업주가 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보험관계성립일인 2012. 8. 1. 이전에는) 박○○(○○엘컴 대표)를 사업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박○○(○○엘컴 대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ㆍ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4.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박○○가 운영한 ‘○○엘컴’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2012. 9. 27.자로 인천광역시 ○○구 ○○로320번길 4-16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를 ○○엘컴 대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4. 청구인에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보험관계 소멸신고 및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인 ○○엘컴’이 폐업되기 이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엘컴’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박○○는 2012. 7. 19.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는데, 청구인이 2012. 9. 27. 박○○로부터 사업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점,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와 박○○의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으로 동일한 점, 박○○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 온 점, 박○○는 2012. 9. 27. ○○엘컴’의 사업자등록을 폐쇄한 이후에도 보험상실신고 없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 사업의 종료와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여 종전 보험관계가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사업주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여 사업 자체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관계 역시 승계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로서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박옥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사업장으로 경영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주변경신고서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8.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장인 ‘○○엘컴’이 폐업 신고된 2012. 9. 27.까지 ‘○○엘컴’과 공존하였음에도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성립일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012. 8. 16.)을 경과하여 2012. 9. 27.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이유로 사업주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양수도계약은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인 보험료징수법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인 ‘○○엘컴’과 법인사업장인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고용된 근로자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점의 소재지는 ‘○○엘컴’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지만 지점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오○○은 2012. 10. 17.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엘컴’이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천안세무서장이 2009. 8. 1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312-86-41607)에 따르면, 상호는 ‘○○엘컴’으로, 성명은 ‘박○○’로, 개업 연월일은 ‘2008. 3.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리 313-3’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개인사업자인 박○○는 2010. 8. 4.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에 소재한 ‘○○엘컴’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동 사업장에 대하여 2010. 6. 1.자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2. 7. 19.’로, 목적은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도ㆍ소매업, 전자부품 무역업,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서비스임가공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박○○’로 되어 있다. 라. 천안세무서장이 2012. 7. 3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등록번호 312-86-○○○○○)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솔루션’으로, 대표자는 ‘박○○’로, 개업 연월일은 ‘2012. 8. 1.’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9. 27. 박○○와 ‘○○엘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12. 9. 27.까지 청구인이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제이○○’으로, 대표자는 ‘박○○’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로, 개업일자는 ‘2008. 3. 1.’로, 폐업일자는 ‘2012. 9. 27.’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공장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인천광역시 ○○구 ○○로320번길 4-16)에서 2012. 10. 17. 16:22경 화재사고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 외 4명이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아. 북인천세무서장이 2012. 10. 18.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등록번호 122-85-○○○○○)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솔루션’으로, 대표자는 ○○’로, 개업 연월일은 ‘2012. 10.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로320번길 4-16(청천동)’으로, 본점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 명칭(사업주) : (주)○○솔루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320번길 4-16(○○동) ○ 업태 : 제조업, 종목 : 전자부품 ○ 사업자등록번호 : 122-85-○○○○○ ○ 산재보험 성립일 : 2012. 10. 18. 차.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본점의 개업일인 2012. 8. 1.자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산재보험 사업종류 ‘2091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를 하였고,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에 소재한 청구인의 본점에 대해 2012. 8. 1.자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산재보험 사업종류 ‘90508 각급 사무소’)를 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칭(사업주)을 2012. 9. 27.자로 개인사업자인 박○○(○○엘컴 대표)에서 법인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타.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1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엘컴(개인업체)은 2012. 9. 27. 폐업되었고, 청구인(법인)은 2012. 11. 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2012. 8.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임 ○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보험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체와 법인은 각각 보험관계를 신고(개인사업체는 소멸신고, 법인은 신규 성립신고)하여야 함 ○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의 폐업일 이전인 2012. 8.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험관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및 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및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박○○(○○엘컴 대표)는 2010. 8. 4. 충청남도 ○○시 ○○읍 휴대세교길 160에 소재한 ‘○○엘컴’에 대하여만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엘컴’은 2012. 9. 27. 폐업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2. 10. 17. 인천광역시 ○○구 ○○로320번길 4-16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10. 10. 18. 이 사건 사업장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점의 개업일인 2012. 8. 1.자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2. 11. 9.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관계상 사업주를 박○○(○○엘컴 대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가 청구인이 2012. 11. 1.에 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인해 비로소 청구인이 사업주가 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보험관계성립일인 2012. 8. 1. 이전에는) 박○○(○○엘컴 대표)를 사업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한 2012. 11. 9.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관계상 사업주는 박○○(○○엘컴 대표)가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박○○(○○엘컴 대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ㆍ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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