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증거자료는 관련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자료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대박노래방 업주 김○○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증거자료(DNA, 검사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현재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직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후 재판이 종결된 사건에 관련된 정보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현재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2.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경산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후 재판이 종결된 사건으로 현재 피청구인에게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공개할 정보가 없고 모든 수사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으니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