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0○○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 등을 갖춘 면접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시험에서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리 그 평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면접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10. 31. 청구인에게 한 20○○년도 2차 경찰공무원(순경-전ㆍ의경특채) 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년도 2차 경찰공무원(순경-전ㆍ의경특채)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필기 및 체력점수가 높은 청구인이 불합격된 이유는 과거의 벌금 전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신원관련 자료가 다른 공무원 채용절차와 달리 과도하게 제공되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면접평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시 응시자들의 신원관련 자료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경찰채용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면접시험시 응시서류의 제공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어느 하나의 면접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 과반수의 2점 이하의 평정을 받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2항단서에 해당되어 불합격된 것이다.
4.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대통령경호처(101경비단)]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년도 2차 경찰공무원(순경-전ㆍ의경특채)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50%)에서 41점, 체력검사(20%)에서 22.5점, 가산점(5%) 5점을 받았으나, 면접 과락에 의하여 불합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 10. 31. 피청구인에게 20○○년도 1차 경찰공무원[순경-대통령경호처(101경비단)] 채용시험과 이 사건 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점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11. 10. 면접점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 11.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 11. 16.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면접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경찰청예규 제4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2. 29. 시행된 것) 제24조(시험서류의 비공개)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 11. 17.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위해 이 사건 시험에 관련된 자료 및 사건개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1. 증거자료 외에 청구인의 면접점수 및 관련서류는 비공개 자료로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3.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장 경위
피청구인이 면접점수 등에 관한 자료를 사본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시험의 운용, 면접점수 등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 출장하게 되었음
○ 면접시험
1차 집단 면접과 2차 개별 면접으로 구분되어 운용됨
- 집단 면접시에는 위 ① 항목에 대하여, 개별면접시에는 위 ② 항목에 대하여 평정한다고 함
○ 면접자료표
각 응시자들의 응시번호, 성명, 주민번호, 학력, 병역, 신체검사(신장, 체중, 특이사항), 신원조회 및 고교 생활기록, 정밀신원조사, 자격증 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생활기록부, 신용정보조회서, 신원조사결과 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면접채점표
평정항목(배점)이 ①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②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10점), ③ 전산, 통신, 무도, 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가산(5점)으로 나누어져 있었음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항목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판수행자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면접위원 과반수의 2점 이하의 평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하였음
사. 경찰청장은 2011. 5. 6. 대한민국 정책포털인 ‘공감코리아(www.korea.kr)’에 ‘경찰채용시험, 필기비중↓, 체력ㆍ면접 35%→50%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작년 하반기 모집한 신임순경 교육생 중 일부가 벌금 전력자임을 파악하고 향후 신임경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되어 있는 임용결격사유를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이상 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아. 경찰청장은 2011년 10월 40여 년간 지속돼 온 필기위주의 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도덕성ㆍ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성이 바른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 2011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 3. 21.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제목 : 경찰 채용 면접시험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건
○ 주문 :
1. 경찰청장에게, 수사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 11진정0307100, 11진정0658600, 11진정0668500은 기각한다.
○ 권고 배경
2011년도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받은 전력 등과 면접시험 탈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범죄경력과 함께 수사받은 전력 등이 포함된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되어있는 임용결격사유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면접시험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경찰채용 면접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면접심사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의 문제점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시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안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임용예정자, 즉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를 말하며, 시험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시에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시험합격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ㆍ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일 수 있으나 공무담임권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재량권에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 등은 관련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령 경찰업무가 고도의 청렴ㆍ준법ㆍ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돼 있는 임용결격사유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일부 범죄를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 12. 4.)에 따르면, 위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시험시 수사받은 전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응시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최종 임용 단계가 아닌 면접시험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통보해왔으며, 그 사유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 등이 요구되고, 전체 수험생이 아닌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하고 있기에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대통령령 제21214호)상 ‘공무원임용예정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장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시험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구분되고, 면접시험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무도(武道)ㆍ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등을 평가하며, 합격자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 종목 실격 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되고, 면접시험의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결정하되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한다고 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45조,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르면,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등의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무도(武道)ㆍ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등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한 결과를 종합의견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20○○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평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신원관련 자료가 다른 공무원 채용절차와 달리 과도하게 제공되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찰채용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0○○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면접자료표는 각 응시자들의 응시번호, 성명, 주민번호, 학력, 병역, 신체검사, 신원조회 및 고교 생활기록, 정밀신원조사, 자격증 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평정항목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전산, 통신, 무도, 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가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에는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채용심사관이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의견서로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따라 신원조사결과 등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20○○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 등을 갖춘 면접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시험에서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리 그 평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면접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