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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66,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제출된 기사수첩에 2012. 7. 19.의 경우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강○○이 휴무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운행기록일보에도 이 날은 이 사건 택시로부터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 강○○의 휴무로 인해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택시가 2012. 7. 19. 06:03경, 08:53경, 10:17경, 13:55경, 16:05경, 18:12경, 19:22경 서울특별시○○구 ○○○동 608-5번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강○○의 의견진술서에도 위 강○○이 이 사건 택시를 1인 1차제로 야간 및 아침 시간대에 운행해 오면서 오전 10:00경부터 12:00경까지의 사이에 차고지로 들어와 차량점검, 연료충전 및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다음 다시 나와 자신의 집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 청구인에게 한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소속 회사택시(서울34아○○○○호,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3. 청구인에게 택시별로 각각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택시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가 1인 1차제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차고지에서 차량정비, 운송수입금 수납 등 청구인 회사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고, 여객의 운송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집 근처에 몇 시간 정도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도급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인바, 그 중 ‘차고지 밖 관리’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 사진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제75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공고문,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 안내문, 적발경위서, 종합운행내역, 확인서, 사진자료, 의견진술서, 기사수첩, 운행기록일보,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 제707호)를 부여받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7-2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하였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이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시행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준수 강조’(운수물류담당관-19335)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한 피청구인 적발경위서에는 이 사건 택시(운전자 강○○)가 2012. 7. 16.부터 2012. 7. 21.까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조사요구 및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제출된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에는 이 사건 택시는 2012. 7. 17. 18:59경 출고되었다가 2012. 7. 18. 11:12경 차고지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 이○○의 2012. 8. 6.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 수집장치는 오작동으로 인해 수리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제출된 사진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적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강○○의 2012. 8. 8.자 의견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위 강○○은 이 사건 택시를 1인 1차제로 야간 및 아침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고, 오전 10:00경부터 12:00경까지의 사이에 차고지로 들어와 차량점검, 연료충전 및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다음 다시 나와 자신의 집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하고 있다. 2) 2012. 7. 16. 14:55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는 감기 기운이 있어 집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운행한 것이고, 2012. 7. 17. 06:49경의 경우 승객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차함에 따라 집에 들러 아침식사를 한 것이며, 2012. 7. 19. 06:03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는 개인 모임이 있어 주간에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후 야간에 운행한 것이며, 2012. 7. 21. 13:53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는 오전에 운행을 마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쉬다가 야간에 운행한 것이었다. 아. 제출된 기사수첩에는 2012. 7. 19.의 경우 위 강○○이 휴무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운행기록일보에는 2012. 7. 19.의 경우 이 사건 택시로부터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제75조,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20일, 2차 위반 시 40일, 3차 위반 시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의무를 명하는 것은 운수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고지 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운행내역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운수종사자는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며, 매일 운송수입금을 청구인 회사에 납입하고 차량점검 등을 차고지 내에서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업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차고지 밖에 두어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차고지 밖 관리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11. 선고 2009누2896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출된 기사수첩에 2012. 7. 19.의 경우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강○○이 휴무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운행기록일보에도 이 날은 이 사건 택시로부터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 강○○의 휴무로 인해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택시가 2012. 7. 19. 06:03경, 08:53경, 10:17경, 13:55경, 16:05경, 18:12경, 19:22경 서울특별시○○구 ○○○동 608-5번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강전국의 의견진술서에도 위 강○○이 이 사건 택시를 1인 1차제로 야간 및 아침 시간대에 운행해 오면서 오전 10:00경부터 12:00경까지의 사이에 차고지로 들어와 차량점검, 연료충전 및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다음 다시 나와 자신의 집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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