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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내역 통지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93, 2013. 4. 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보험급여비용 등에 대한 심사내역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호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요구할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달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당 청구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부당청구내역에 대한 공문을 받아야 하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보험급여 등에 대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안 날이라고 자인한 2012. 10. 5.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제5조제3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보험급여비용 등에 대한 심사내역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수차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련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요구할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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