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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구제 및 손해배상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92, 2013. 4. 16.,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을 구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대보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다가 입은 불이익에 대해 구제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건의 또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을 구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14. 피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하게 활동하다가 건설사업주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상은 청구인과 건설회사 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사이의 민사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국가배상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 활동하는 자로, 경상남도 ○○시 ○○면○리에 있는 4대강 살리기 7공구 3투기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특정지역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시행사인 대보건설과 체결하고 토사를 운반하던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신고 및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대보건설이 계약을 해지하여 현장에서 퇴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현장복귀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법 조항에 의해 피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이라도 해달라고 하였으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억울하니 피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①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②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 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망사고에 대한 신고 및 증언은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바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주장하는 불이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 민원회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5.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에게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이 2012. 7. 31.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민원내용 ① 경상남도 ○○시 ○○면에 있는 4대강 살리기 7공구 3투기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고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충원, 개인장비 착용계도 등 안전조치에 대한 부실여부를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조치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야 할 것임. ③ 청구인이 사망사고를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에 보상하기 바람.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 바람. ○ 피청구인 답변내용 ①에 대한 답변 : 사고현장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곳이 아니므로 유도자의 상시 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지입차주들 또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착용을 강제할 수 없음. ②에 대한 답변 : 위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객체인 근로자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으로 산업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거나 위 사고현장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고 현장에 근무하는 지입차주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③에 대한 답변 :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 등으로 보호가 어려우며 직접적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보상을 하여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보상 요구는 민사소송 등 사법적 구체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④에 대한 답변 : 불리한 처우에 대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위 규정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는 권고수준의 법 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려움. 나. 청구인은 2012. 12. 14. 피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정당하게 활동하다가 건설사업주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2012. 12. 14.자 민원에 대해 2012. 1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상은 청구인과 건설회사 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사이의 민사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국가배상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을 구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대보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다가 입은 불이익에 대해 구제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건의 또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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