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2011.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12. 4. 1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12. 4. 19.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3. 2.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4. 19.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2.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2.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11. 28.자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같은 해 12. 16.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에게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 2003. 7. 23.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승객이 갑자기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가 동 문짝에 부딪쳐 다치게 된 사고일 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 다니던 택시회사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잠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경력 미달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자료,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11. 28. 이 사건 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2. 16.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최종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면허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자료에는 피청구인이 2012. 4.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 4. 19. 이를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경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은 교통사고전력(2003. 7. 23.)이 있어 이 사건 사업면허와 관련한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교통사고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일까지 총 5년 4개월로 산정되었으나 위 기간 내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동 휴직기간 만료 후의 경력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순위경력이 다른 신청자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2.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12. 4. 1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12. 4. 19.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3. 2.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4. 19.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2.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