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56, 2013. 4. 9.,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9. 6.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8. 31. 부당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11. 23.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698만 2,299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 부적격 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 부적격 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8.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8. 31. 부당해고를 당한 자로서 2012. 9. 2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5.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은 청구인이 2011. 8.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40만 7,740원과 퇴직금 498만 1,810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당해고기간(2011. 9. 1. ∼ 2011. 11. 23.) 동안의 임금상당액인 698만 2,299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7.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 부적격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6.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31.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1. 11. 23.자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의미하므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라고 재결하였다. 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지만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세법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체당금 지급대상인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해고로도 모자라 임금까지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구인이 하루 빨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임금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보장 대상인 임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 제30조 민법 제538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확인 부적격 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8. 31. 해고당하였고, 청구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1. 23.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698만 2,299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25.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 인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9. 2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5.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은 청구인이 2011. 8.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40만 7,740원과 퇴직금 498만 1,810원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의 부당해고기간(2011. 9. 1. ∼ 2011. 11. 23.) 동안의 임금상당액인 698만 2,299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당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698만 2,299원이 체당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6.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8. 31. 부당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11. 23.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698만 2,299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