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물리치료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 1.라.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필기시험 공중보건학개론 과목에서 만점의 40%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필기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만점의 40%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한 제40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2. 16. 시행된 제40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동시에 실시됨.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공중보건학개론 과목에서 취득한 점수가 만점의 4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필기시험은 모두 6과목[의료관계법규 20문항, 공중보건학개론 20문항, 해부생리학개론 35문항, 질환별물리치료학개요(근육ㆍ골격 및 신경계질환에 관한 것) 25문항, 물리치료학개요(수치료ㆍ전기 및 광선치료ㆍ보조기 및 의수족에 관한 것) 50문항, 운동치료학개요(운동기능평가 및 측정운동치료ㆍ임상운동에 관한 것) 50문항]으로 총 20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1점으로 총점은 200점이고, 실기시험은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 총점은 100점이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실기시험의 경우 만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실기시험 점수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계쟁문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표1
3.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출제자의 재량권의 행사가 그러한 한계를 넘은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보아 그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33960 판결 참조)
4.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문 제】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에서 정한 인수전염병에 광우병이란 병명이 없고,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주로 사람이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먹어서 발생되지만 광우병은 감염된 사료나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걸리는 병이며, 관련 볍률상 광우병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소해면상-뇌변증 이란 용어가 맞는 표현이다. 또한 콜레라는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은 아니지만 콜레라균이 있는 물에서 자란 어패류를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하였을 때 감염되므로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콜레라와 광우병 모두 답이 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콜레라는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은 아니지만 콜레라균이 있는 물에서 자란 어패류를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하였을 때 감염되므로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세계보건기구 등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18th edition) 1289쪽(의과대학의 주교재로 사용되는 참고문헌) 콜레라편에 의하면 ‘There is no known animal reservoir ; 알려진 동물 병원소는 없다’고 되어 있어, 콜레라가 동물에서 감염된 예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연구계획(2006년 9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서도 콜레라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자료 출처는 ‘위키백과사전’ 혹은 ‘위키피디어’이고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이러한 논거로 콜레라가 인수전염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에 광우병이란 병명은 없으며 광우병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포함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는 다른 병이고 감염된 사료나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걸리는 것이 광우병이라고 주장 하며, 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광우병이 아니라 소해면상 뇌병증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주장하나, 대한감염학회에서 발간한 감염학에 의하면 소와 사람사이에 프리온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명칭을 소에서 프리온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학명으로 우해면상 뇌병증이라고 하며 일명 광우병이라 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 사람에게 발생하는 프리온 질환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예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도 ‘사람광우병’, ‘소광우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통상적으로 ‘광우병’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판 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5호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Jakob disease, CJD) 또는 변종 총 8가지이다.
나. 청구인은 콜레라균이 있는 물에서 자란 어패류를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하였을 때 감염되므로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근거가 불분명하며, 보건복지부고시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연구계획’(2006년 9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서도 콜레라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광우병이 고시에 포함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는 다른 병이라고 주장하나 대한감염학회에서 발간한 ‘감염학’에 의하면 소와 사람사이에 프리온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명칭을 소에서 프리온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학명으로 우해면상 뇌병증이라고 하며 일명 광우병이라 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 사람에게 발생하는 프리온 질환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판례도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보아 그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33960참조) 라고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콜레라와 광우병 모두 답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물리치료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 1.라.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필기시험 공중보건학개론 과목에서 만점의 40%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필기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만점의 40%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