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2. 4. 9.부터 2013. 4. 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기간을 연봉제 적용을 위한 기간으로 간주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자신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지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8.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4. 9.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채용한 후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8.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연봉제 적용을 위한 단순한 급여계산의 적용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표시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1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키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시 퇴사한 경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연봉계약서의 성격이라 할 것인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것은 관리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형식적인 문제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2. 4. 9. ∼ 2013. 4. 8.’로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계약기간을 연봉제 적용을 위한 기간으로 간주할만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도 자신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초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45조, 제7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출장복명서, 면담조사표, 지원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출입 화물 운송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 2012. 4. 9.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340만원의 지원금(신청기간: 2012년 5월 ∼ 2012년 10월)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계약일 2012. 4. 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근로계약기간 : 2012년 4월 9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부산 ○구 ○○동4가 23-1번지
3) 업무의 내용 : 해상 및 항공 수출/수입 물류 업무
4)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13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6) 임금
- 시간(일, 월)급 : KRW 2,000,000원
- 상여금 : 없음(√), 있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있음( )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1. 22.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면담조사표에 따르면, 채용확정일은 ‘2012. 4. 2.’로, 입사일은 ‘2012. 4. 9.’로, 채용경로는 ‘인터넷 지원’으로, 계약기간은 ‘2012. 4. 9. ∼ 2012. 4. 8’로, 담당업무는 ‘업무부’로, 근무시간은 ‘평일 9:00 ∼ 6:0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이 2012. 11. 23.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보낸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4월 9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14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되,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사실상 연봉계약서임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형식적인 문제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2. 4. 9.부터 2013. 4. 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기간을 연봉제 적용을 위한 기간으로 간주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자신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지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