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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5, 2013. 8. 1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31.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의 본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고, 동 녹취파일의 원본은 통화 당일인 2012. 8. 8. 최초 저장된 이후 수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2. 18. 피청구인에게 ‘2012. 8. 8. 청구인이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녹취파일의 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2. 31. 경기도 콜센터에 방문하여 공개결정된 녹취파일을 청취한 후 동 파일이 담긴 CD 등을 수령해 갔다. 나. 청구인은 2013. 1. 17. 기 수령한 녹취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한 바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녹취파일을 수령하였으나, 공개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는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을 비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다시 공개청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 민원회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녹취파일의 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2. 31. 경기도 콜센터에 방문하여 공개결정된 녹취파일을 청취한 후 동 파일이 담긴 CD 등을 수령해 갔다. 나. 청구인은 2013. 1. 17. 이미 수령한 녹취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한 바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2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기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 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의 원본이 보존기간만료로 인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의 원본을 보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재결일 현재 동 파일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의 원본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녹취파일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2012. 8. 8.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은 통화 당일 전자파일 형태로 본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으며, 동 파일의 원본은 최초 저장된 이후 수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31.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의 본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고, 동 녹취파일의 원본은 통화 당일인 2012. 8. 8. 최초 저장된 이후 수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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