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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845,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에게 한 2012. 11.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이던 자로서, 1982. 8.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8. 18.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2. 9.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9. 7. 01:22경 서울특별시 ○○구 ○○로 129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이○○을 충격하여 이○○에게 전치 6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영동대교 방면으로 그냥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피해자 이○○과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여서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났고, 청구인은 사고 당시는 몰랐으나 영상자료에서 보니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데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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